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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학교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과목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리키며,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평생교육기관이란 각종 사회단체(청소년, 여성, 노인, 기업, 방송, 언론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2008.9.29 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는 평생교육관련 과목 등 자격 취득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음
필수(5과목-15학점)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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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4주간) | ||
선택 (5과목 15학점 선택) | 1과목-3학점 이상선택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개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론(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1과목-3학점 이상선택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교육활용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론,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파란색 굵은 글시로 표시된 과목은 한양사이버대에 개설되는 과목임.
단, 학기별로
1학기와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이 다르므로 아래의 <학기별 개설과목>표를 확인하시고, 자격증 취득시
수강하셔야 하는 과목에 맞춰 수강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의 ‘필수’와 ‘선택’은 자격증 취득시에만 해당되는 구분이고 교육공학과 교육과정의 전공필수, 전공선택과는 다름.
→ 교육공학과 교육과정의 이수구분 확인은 [한양사이버대 홈페이지-학과소개-교육공학과-교과목안내]에서 가능합니다.
학년 |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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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교육공학, 평생교육개론 | 교수설계론, 청소년교육개론 |
2학년 | 성인학습및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 |
3학년 | 인적자원개발론 | 평생교육방법론 |
4학년 |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경영학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실습 |
밑줄 친 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과목이 계절학기에 개설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필요 과목은 반드시 정규학기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과목 중 4과목(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모두 이수하신 다음 학기부터 ‘평생교육실습 ‘ 과목의 수강신청 및 수강과 160시간의 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
실습은 정규학기(1학기, 2학기)에만 가능
실습 가능시기: 실습은 정규학기(1학기는 3월 개강일~5월 31일, 2학기는 9월 개강일~11월 30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여 수강한 이후 실습 가능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정규 1, 2학기 개강 약 1달 전 쯤 한양사이버대 홈페이지-학사공지에 개최 날짜 개시)-개별 안내는 없으니 홈페이지를 꼭 참조하세요
한양사이버대에서의 ‘평생교육실습’ 과목수강과 160시간의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과정의 교육적 질 제고를 위해 본교 재학 중 정규학기에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졸업 후 시간제 수강 신청은 어떤 사유로도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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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별지서식1 |
최종학력 증명서1부 | |
성적증명서 | |
기본증명서 | |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1부 | 별지서식2평생교육실습일지 |
평생교육현장실습 확인서1부 | 별지서식3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요강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요강 |
제출서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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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 제출 | 별지서식5 |
(성명 정정시) 기본증명서(상세) 1부 | |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주민등록번호 초본 1부 | |
온라인 신청 |
과목명 | 학수번호 | 관장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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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평생교육개론 | CEC013 | 교육공학과 |
2 | 평생교육경영학 | CEC027 | 교육공학과 |
3 | 성인학습및상담론 | CEC005 | 교육공학과 |
4 | 원격교육활용론 | CEC019 | 교육공학과 |
5 | 인적자원개발론 | CEC020 | 교육공학과 |
6 | 평생교육방법론 | CEC025 | 교육공학과 |
7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 CEC018 | 교육공학과 |
과목명 | 학수번호 | 관장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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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청소년교육개론 | CEC015 | 교육공학과 |
2 | 노인교육개론 | CEC038 | 교육공학과 |
3 | 기업과 경영의이해(경영학 원론의 대체 과목임) | CMI000 | 인사조직전략전공 |
4 | 기업교육론 | CEC023 | 교육공학과 |
5 | 산업복지론 | CSW011 | 사회복지학과 |
기업과 경영의이해는 경영학 원론의 대체과목이므로, 두 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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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별지서식1 |
최종학력 증명서1부 | |
성적확인서(백분위 점수가 있는 것) | |
기본증명서 | |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1부 | 별지서식2평생교육실습일지 |
평생교육현장실습 확인서1부 | 별자서식 3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요강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요강 |
실습면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전담경력확인서 제출 |
제출서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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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 제출 | 별지서식5 |
(성명 정정시) 기본증명서(상세) 1부 | |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주민등록번호 초본 1부 | |
온라인 신청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자격과 관련된 법령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현장실습포함)> 에 따라 편입 전 이전 대학이 2년제 대학인지, 4년제 대학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인정이 됩니다.
(1) 2년제대학(전문대학) 졸업 혹은 중퇴 후 우리대학에 편입하였을 경우 아래 두 가지 중 학생이 선택함.
①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고 싶으면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합산하여 30학점 이상이 될 것(과목당 2학점).
②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포기하고 우리대학에서만 20학점 이상을 이수할 것 (과목당 2학점).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을 경우, 성적은 이전대학에서 학점 취득 당시 성적으로 계산됨.
(2) 4년제대학교 졸업 혹은 중퇴 후 우리대학에 편입하였을 경우
- 편입 전 이전 대학이 4년제 대학교일 경우,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필수과목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과목당 2학점)
※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을 경우, 성적은 이전대학에서 학점
취득 당시 성적으로 계산됨.
전화번호 02-229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