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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현재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필수이수과목을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자격증 취득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학교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과목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리키며,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평생교육기관이란 각종 사회단체(청소년, 여성, 노인, 기업, 방송, 언론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평생교육사 자세히보기

한양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사 2급 취득하기

2008.9.29 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는 평생교육관련 과목 등 자격 취득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음

2009년 3월 이후 입학자

1. 자격취득
자격취득 순서
  1. 평생교육실습 포함 필수 및 선택과목 총 10과목(30학점) 이상 이수
  2.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신청
  3. 신청서류 심사 및 자격증 발급(졸업학기)
2. 이수과목 : 전체 평균 80점 이상 이수(백분율 점수 기준)
이수과목 안내
필수(5과목-15학점)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5과목 15학점
선택)
1과목-3학점
이상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개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론(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1과목-3학점
이상선택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교육활용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론,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파란색 굵은 글시로 표시된 과목은 한양사이버대에 개설되는 과목임.
단, 학기별로 1학기와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이 다르므로 아래의 <학기별 개설과목>표를 확인하시고, 자격증 취득시 수강하셔야 하는 과목에 맞춰 수강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의 ‘필수’와 ‘선택’은 자격증 취득시에만 해당되는 구분이고 교육공학과 교육과정의 전공필수, 전공선택과는 다름.
→ 교육공학과 교육과정의 이수구분 확인은 [한양사이버대 홈페이지-학과소개-교육공학과-교과목안내]에서 가능합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현재 교육과정 중에서 다음의 과목 중 10과목을 이수해야 함: 필수5과목, 선택5과목
[학기별 개설과목]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시 필수 이수과목
학년1학기2학기
1학년교육공학, 평생교육개론평생교육방법론, 교수설계론
2학년성인학습및상담론청소년교육개론
3학년원격교육활용론, 인적자원개발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4학년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경영학평생교육실습

밑줄 친 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3. 평생교육실습 (필수 과목)
  • 실습기간 : 4주 (또는 160시간 이상, 09년 3월 이후 신편입자부터는 실습면제 없음)
  • 실습시기 :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 받은 기관,「평생교육법」제19 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인 평생교육실습과목(3학점)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함(경력자 실습면제 없음)

    필수과목 중 4과목(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모두 이수하신 다음 학기부터 ‘평생교육실습 ‘ 과목의 수강신청 및 수강과 160시간의 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

    실습은 정규학기(1학기, 2학기)에만 가능

    실습 가능시기: 실습은 정규학기(1학기는 3월 개강일~5월 31일, 2학기는 9월 개강일~11월 30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여 수강한 이후 실습 가능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정규 1, 2학기 개강 약 1달 전 쯤 한양사이버대 홈페이지-학사공지에 개최 날짜 개시)-개별 안내는 없으니 홈페이지를 꼭 참조하세요

    한양사이버대에서의 ‘평생교육실습’ 과목수강과 160시간의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과정의 교육적 질 제고를 위해 본교 재학 중 정규학기에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졸업 후 시간제 수강 신청은 어떤 사유로도 불가합니다.

- 평생교육실습 지침 서류
평생교육실습 지침 서류
평생교육실습 지침 서류다운로드
「평생교육실습」과목 운영지침 및 개정안붙임1붙임2
4. 자격증 신청자 제출서류
  • 자격증 신청 대상자 :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한 필수5과목, 선택5과목 총 10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10과목의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 인자(백분율 점수 기준) 그리고 평생교육 현장실습 160시간 이수한 자
  • 신청시기 : 졸업학기(마지막 학기, 매 학기 신청일자 별도 공지), 단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는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한 필수5과목, 선택5과목 총 10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10과목의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 인자(백분율 점수 기준) 그리고 평생교육 현장실습 160시간 이수 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목록
    - 자격증 최초 신청 시 제출서류
    자격증 최초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다운로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별지서식1
    최종학력 증명서1부
    성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1부별지서식2평생교육실습일지
    평생교육현장실습 확인서1부별지서식3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요강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요강
    - 평생교육실습 지침 서류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다운로드
    평생교육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 제출별지서식5
    (성명 정정시) 기본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주민등록번호 초본 1부
    온라인 신청

2009년 3월 이전 입학자

1. 자격취득(2008학번까지)
자격 취득 순서
  1. 필수과목 이수 현장실습 완료
  2.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신청
  3. 신청서류 심사 및 자격증 발급(졸업학기)
2. 이수과목 : 전체 평균 80점 이상 이수(백분율 점수 기준)
필수과목(7과목 모두이수)
필수과목(7과목 모두이수)
과목명학수번호관장학과
1평생교육개론CEC013교육공학과
2평생교육경영학CEC027교육공학과
3성인학습및상담론CEC005교육공학과
4원격교육활용론CEC019교육공학과
5인적자원개발론CEC020교육공학과
6평생교육방법론CEC025교육공학과
7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CEC018교육공학과
선택과목(5개중 3과목 선택이수)
선택과목(5개중 3과목 선택이수)
과목명학수번호관장학과
1청소년교육개론CEC015교육공학과
2노인교육개론CEC038교육공학과
3기업과 경영의이해(경영학 원론의 대체 과목임)CMI000인사조직전략전공
4기업교육론CEC023교육공학과
5산업복지론CSW011사회복지학과

기업과 경영의이해는 경영학 원론의 대체과목이므로, 두 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하셔야 합니다.

3. 평생교육실습 (필수 과목)
  • 실습기간 : 3주 이상 (또는 120시간 이상,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경력 있을 경우 면제)
  • 실습시기 : 재학기간 또는 졸업 후 실습 가능
  • 실습기관 선택 : 실습대상자 본인이 선정한 기관과 개별적으로 실습기간 및 시기를 협의
4. 자격증 신청자 제출서류
  • 자격증 신청 대상자 : 필수7과목, 선택3과목 총 10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10과목의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 인자(백분율 점수 기준) 그리고 평생교육 현장실습 120시간 이수한 자
  • 신청시기 : 졸업학기(마지막 학기, 매 학기 신청일자 별도 공지), 단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는 필수7과목, 선택3과목 총 10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10과목의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 인자(백분율 점수 기준) 그리고 평생교육 현장실습 120시간 이수 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목록
    - 자격증 최초 신청 시 제출서류
    자격증 최초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다운로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별지서식1
    최종학력 증명서1부
    성적확인서(백분위 점수가 있는 것)
    기본증명서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1부별지서식2평생교육실습일지
    평생교육현장실습 확인서1부별자서식 3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요강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요강
    실습면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전담경력확인서 제출
    - 자격증 최초 신청 시 제출서류
    자격증 최초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다운로드
    평생교육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 제출별지서식5
    (성명 정정시) 기본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주민등록번호 초본 1부
    온라인 신청

한양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사 취득 FAQ

질문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타 전공 재학생도 취득할 수 있습니까?
답변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전공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타 전공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받으면 졸업 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한양사이버대학교에 편입을 했는데, 이전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하였다면 인정이 됩니까?
답변구법 적용대상자의 경우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자격과 관련된 법령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현장실습포함)> 에 따라 편입 전 이전 대학이 2년제 대학인지, 4년제 대학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인정이 됩니다.

(1) 2년제대학(전문대학) 졸업 혹은 중퇴 후 우리대학에 편입하였을 경우 아래 두 가지 중 학생이 선택함.
①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고 싶으면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합산하여 30학점 이상이 될 것(과목당 2학점).
②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포기하고 우리대학에서만 20학점 이상을 이수할 것 (과목당 2학점).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을 경우, 성적은 이전대학에서 학점 취득 당시 성적으로 계산됨.

(2) 4년제대학교 졸업 혹은 중퇴 후 우리대학에 편입하였을 경우
- 편입 전 이전 대학이 4년제 대학교일 경우,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필수과목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과목당 2학점)
※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을 경우, 성적은 이전대학에서 학점 취득 당시 성적으로 계산됨.

질문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과목 1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시간제등록을 이용하여 1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 가운데 일부만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전문대학 및 대학교)는 시간제등록 등을 통해서 나머지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구법대상자는 구법(2008년 이전 입학자 기준 적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개정법 대상자는 한양사이버대에서의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과 160시간 현장실습은 시간제로 불가하오며 재학기간에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전화번호 02-229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