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복수전공 신청 및 포기신청은 매 학기 수강신청 전 별도의 기간을 두어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신청하는 곳
- 한사대로 > 학사관리 > 졸업 > 부복수전공신청
부/복수전공 개요
부전공이란?
소속학과 외에 학과를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졸업 시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위는 주전공과 부전공을 병기한 학위증을 수여 받게 됩니다.
부전공 시행세칙 보기복수전공이란?
소속학과 외의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졸업 시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위는 주전공으로 취득한 학위와 함께 2개의 전공을 독립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복수전공 시행세칙 보기학위증 예시
학위증 예시 부전공 학위증 예 | 복수전공 학위증 예 |
신청자격 및 절차(공통)
신청자격 및 절차
- 평균평점 기준 없습니다.
- 부/복수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설학과로의 부/복수 전공 신청은 해당학과의 3학년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시점에 부/복수전공 신청 가능합니다.
(단, 명칭 변경의 경우는 학칙의 경과조치를 따름)
※ 계약학과로의 부/복수 전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해당 부/복수 전공 학과장과 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매학기 신청기간은 별도 공지함)
학위수여
- 주전공과 부/복수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복수전공 자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통과되면 졸업 시 주전공 학위와 부/복수전공을 병행 표기한 학위증을 수여 받게 됩니다.
학점이수
학점이수부전공 | 복수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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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공학과의 전공영역 18학점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주전공과 중복학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복수전공학과의 전공영역 36학점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주전공과 21학점 이내에서 중복학점을 인정합니다.
※ 복수전공 졸업과목이수 학과
사회복지학과 / 군경상담학과 / 상담심리학과 / 건축공간디자인학과 / 뉴미디어디자인학과 / 리빙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학과 / 예술문화디자인학과 / 공유가치플랫폼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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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복수전공 승인 전 이수학점의 사후인정
우리 대학은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다중전공을 권장하는 추세에 맞추어, 학제 간 전공 취득이 용이하도록 부/복수전공 승인 전 이수학점의 사후인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복수전공 신청 전 기이수한 부/복수전공의 전공과목, 또는 신설학과로의 부/복수전공 개시 전 기이수한 전공과목은 사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수강 당시 해당과목이 반드시 부/복수전공의 전공과목일 경우만 가능).
<예> A과목이 주전공 학과와 복수전공 학과에서 모두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경우, 복수전공에서 전공으로 최대 21학점 내에서 인정됩니다. 만약 21학점을 초과한 경우 복수전공에서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전공은 중복학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복학점
주전공 학과와 복수전공 학과의 교육과정에 동시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이수할 경우 생기는 학점입니다.
[참고 1. 이수기준]
→ 관련 메뉴 : 한사대로 > 학사관리 > 성적 > 전체성적조회
→ [이수구분] 전공 중 복수전공의 전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복수이수구분]에 [전공]으로 표시됨
만약 중복학점 최대 21학점이 초과된 경우 [부/복수이수구분]에 [일반선택]으로 표시됨
[참고 2. 수강신청 기준]
→ 관련 메뉴 : 한사대로 > 학사관리 > 졸업 > 졸업자가진단
→ 수강신청 과목이 복수전공 대상 과목 중 인정이 되면 전공, 인정이 안되면 일반선택으로 표시됨
※ 부/복수전공 이수 시 주의사항
- 복수전공 학과에서 졸업과목을 필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학과, 군경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뉴미디어디자인학과, 리빙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예술문화디자인학과, 공유가치플랫폼전공 - 부전공과 복수전공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복수전공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수요건에 해당되어도 부/복수전공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부/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을 주전공의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되어 졸업학점에 가산되어 있습니다.
- 부/복수전공 신청자는 주전공의 졸업기준 충족 후, 부/복수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최대 2년에 한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졸업연기 제한기간(2년)까지 부/복수전공을 미이수하는 경우, 부/복수전공 등은 취소되며 주전공 학위만 수여 됨)
- 부/복수전공 포기 및 전환신청(부전공→복수전공 또는 복수전공→부전공)은 각 1회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