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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폭언‧모욕적 언사, 혐오발언, 폭력, 차별행위, 학사상 권한 남용,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포함됩니다.
평등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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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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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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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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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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