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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학과개요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전공과 교양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수강신청의 기본 원칙은 교양과정과 본인 소속 전공 교육 과정에서 이수학점표에 근거하여 신청합니다.

교양 교육의 목표

교양교육을 통해 성숙한 인격체가 지녀야 할 품성, 세계시민으로서 역량과 책임, 정보화 사회에 요청되는 창의력, 사고력, 실용역량 강화를 위한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지도력 및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함양시킨다. 궁극적으로 한양의 교육목표인 교양인, 전문인, 실용인, 세계인, 봉사인을 육성하는데 교양교육의 목적을 둔다.

지향 가치

교양교육의 지향 가치 영역을 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비판적 사고(Critical-thinking), 창의(Creativity)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모든 교양과목을 4개 영역에 균형있게 분류하되, 영역별 각각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분류한다.

교양 교육과정 운영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기준,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교양교육의 목적) 교양교육을 통해 성숙한 인격체가 지녀야 할 역량을 함양하고, 우리사회가 필요로하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여, 한양의 교육목표인 교양인, 전문인, 실용인, 세계인, 봉사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교양 역량) 교양교육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 교육과정 체계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역량 체계에 따라 역량 교과목을 편성·운영한다.

교양 교육과정 운영 내규(안) 표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 역량역량 정의
교양인자율 책임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발전시킴
자기 관리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자주적으로 실행하며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임
실용인창의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하며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합의 조정이해관계자의 양방향 의사소통과 상호만족 수준의 합의를 도출함
세계인글로벌 소통언어적, 비언어적 방식으로 타인의 생각, 감정,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함
책임 의식사회정의 및 윤리적 책임과 관련된 해결과제를 분석하고 차별과 불평등 해소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함
봉사인공감타인의 생각, 감정, 가치관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이해하며 정서적으로 교감함
나눔공동체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와 함께 나누며 사랑을 실천함

제4조(교양 영역)

  1. 교양교육의 핵심 가치 영역을 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Creativity)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2. 영역별 과목수는 원칙적으로 아래 표의 비율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교양 교육과정 운영 내규(안) 표
가치 영역(4C)과목수 비율영역 정의
소통
(Communication)
10%~30%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도, 정보를 이해하고 타인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협력(Collaboration)10%~30%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개인이 함께 일하도록 돕는 능력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10%~30%효과적으로 추론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창의
(Creativity)
10%~30%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타인과 새로운 방법으로 협동하는 능력

제5조(편성)

  1. 교양교육과정의 최대 편성 과목수는 교육목표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유지하되,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계획은 연간 단위로 수립하고, 교육수요에 부합하게 신설 과목의 영역 및 과목수를 확정한다.
  3. 교양과목의 신설은 교내·외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진행하되,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과정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확정한다.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교양 교육과정 운영 내규(안) 표
    심사 항목(착안 사항)심사 비중
    가. 해당 영역(역량) 적합성30%
    나. 교육수요 타당성30%
    다. 개발 교수자 역량 적격성20%
    라. 개발 및 수업운영 계획의 적절성20%
    마. 기타(운영과목수, 시수 등)선정 최종 적부 판단
  4. 교양과목의 재개발은 아래 표의 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승인한다.
    교양 교육과정 운영 내규(안) 표
    구분심사 항목(착안 사항)심사 내용
    정량가. 재학생 수요2년간 학기당 평균 수강생수 300명 이상
    나. 교육성과2년간 학기별 강의평가 평균 B+ 이상
    정성다. 교육수요산업계 및 사회적 교육 수요 부합성
    평가 종합가/나/다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 재개발 승인
  5. 본교 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교양 1개 과목 또는 3시수를 초과해서 개발 및 운영할 수 없다. 단, 이미 개발되어 운영중인 과목은 재개발 연한까지 유예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교육과정위원회규정, 교육과정운영내규, 교육과정편성지침 등에 따른다.

- 부 칙 -

1. 이 내규는 승인·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