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2026년 2학기 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한국장학재단은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신청 관련 일정 및 자격을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학자금대출 진행 절차(온라인 신청 ~ 대출실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로그인(전자서명수단 필요) ▷ 대출신청 ▷ 금융교육 ▷ 신청완료 ▷ 서류제출(필요시) ▷ 대출승인 ▷ 대출실행 ※ 유의사항: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 필수 / 각종 정보 오류 입력 시 본인 책임 등[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절차 자세히 보기]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8월 초 권장)② [한사대] 수강신청 및 수강확정③ [한국장학재단] 대출심사 승인 후, 학자금대출 실행2. 신청 및 실행 일정 가. 학자금대출 실행 : 2026.08.19.(수) ~ 08.28(금)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정규 수강신청등록기간(8.12~8.18)에 본교 수강시스템에서 [수강확정하기]까지 진행 필수[등록금 자비 납부 시 대출 불가 (26-2신편입생 제외)] ※ 장학재단에서 대출 실행한 다음 날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여부 확인 가능 ※ 8.19(수) 이후 수강확정 및 수강학점 변경 시, 학자금대출 신청은 주말에 하지 않도록 하며, 학자금대출 신청 다음 날(평일)부터 대출실행해야 함(당일 실행 불가) ※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신청 후, 대출심사-승인이 되어야 최종 대출실행 가능 ※ 재학생만 대출 대상이므로 휴학생 중 26-2학기 복학 대상자는 복학처리 후 (7/22~7/24 학사원장 등록예정) 7월 말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나. 생활비대출 실행 : 2026.08.19(수) ~ 11.18(수)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생활비대출은 등록금 납부 후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 실행개시는 8.19(수) 오전 10시 부터 입니다. 단, 선_생활비대출 50만원은 재학생/복학생의 학사원장이 7.21에 업로드 예정이니 학사원장 업로드 후 가능합니다.(잔액은 8/19이후 등록금 완납 후 가능) ※ 대출 실행일 이후 등록금 자비 납부인 경우,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납부 다음 날(평일)부터 실행 가능 (8/19 이전에 등록금을 완납했더라도 전체 생활비 대출 실행은 8/19부터 가능.) (생활비대출 총한도) 과도한 청년부채 발생 예방 및 청년의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학제별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 도입 ※ 생활비 대출 총한도 : 학부 2천4백만원 ( 개인별 생활비 대출에 대한 총 한도내에서 학기별 최대 200만원, 연 400만원까지 가능) ※ 생활비 대출 신청 마감은 2026.11.17(화) 18시까지3. 학자금대출 종류 및 신청자격구분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신청 대상대상본교 학부, 대학원 학생본교 학부, 대학원 학생연령[학부: 35세 이하][ 대학원: 40세 이하]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59세까지)성적 기준학부[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70점(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대학원- 제한 없음[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소득 기준학부- 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없음, - 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없음,- 생활비: 학자금 지원 6구간 이내-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신용요건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대출 금리 및 대출 금액변동금리 (연 1.70%)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생활비: 학기당 200만원고정금리 (연 1.70%)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생활비: 학기당 200만원대출 기간상환기준소득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조건부 면제최장 20년 (거치 10년 + 상환 10년) 이내 선택상환 방법소득 발생 시 의무상환 (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동일학기에 학자금지원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함 - 대출신청 후 대출거절이 되었거나 대출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납부기간에 직접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대출 후 자퇴 시, 자퇴 반환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금이 상환됨 ※ 학자금대출 관련 세부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장학재단 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자세히 보기]4. 특별승인제도 (성적미달 또는 기등록 사유로 대출 거절된 경우) 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횟수 및 가능 여부는 장학재단에 학생이 직접 확인):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나. 재학생 기등록자 : 자비 납부 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대출승인(특별승인) 가능, 학교의 특별승인이 필요한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메일발송 필수), ( janghak@hycu.ac.kr, / 메일제목 :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문의)【특별승인 기준】구분횟수특별승인 대상자 및 상세 기준비고성적 기준2회[성적 미달] 백분위 70점 미만이나 총점 60점 이상+특별승인 교육이수공통 적용[학점 미달] 12학점 미만이나 성적 60점 이상+특별승인 교육이수[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교육이수성적 외1회[재학생 기등록] 등록금 자비 납부 후 대학의 특별승인 추천 필요기등록자, 기납부자※ 26-2학기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5. 문의처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나.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