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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교에서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입니다.더보기
2026 법정교육 이수 안내
2026년도 학생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미이수자에 해당)본 교육은 보건복지부 및 성평등가족부에서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여 매년 진행되는 내용이며 100% 수강하셔야 이수 처리됩니다. 현재 본교의 이수율이 낮아 법정의무교육 부실기관에 선정될 우려가 있으니 마감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부/대학원] 2026-2 중간강의평가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중간강의평가 안내우리 대학은 아래와 같이 2026학년도 2학기 중간 강의평가(콘텐츠만족도조사/(학부)핵심역량평가 미포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본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수업의 질 향상과 교강사 평가 등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수강한 과목에 대해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업에 대한 학습자 요구사항 및 학습 성과가 지속적인 수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 강의평가 일정 및 대상 가. 실시기간: 2026.10.02(월) 10:00 ~ 2026.10.18(일) 17:00 나. 참여대상: 2026학년도 2학기 수강생 전원 중 강의평가 미완료자 (단, 청강생 제외)2. 강의평가 방법 가. 참여방법 1) 한사대로 → 알림 → 강의 → 강의평가 2) 강의실 홈 → 팝업창 → 강의평가 참여 클릭 3) 강의실 홈 → 슬라이드메뉴 → 강의평가 나. 미실시 과목에 대하여 각 문항에 답변 후 제출 3. 주의사항 가.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에 대해서 강의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졸업/수강포기/논문연구 과목은 강의평가 대상이 아님. 단, PBL과목은 강의평가 대상에 포함 나. 본인이 평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한양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학부]2026-2학기 교육지원(보훈손자녀/북한이탈주민)종료자 지원장학 신청 안내(2차)
우리 대학 재학 중인 교육지원(보훈손자녀대상자/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중 교육지원 수혜 학기가 종료된 학생은 기간 내 장학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교육지원대상자 중 부·복수학기 신청 혹은 수혜학기 종료로 인하여 2026-2학기 자비납부 등록금이 발생한 경우, 초과 2개 학기에 한하여 수업료 50%를 장학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학기는 소급적용 불가/성적우수장학금 등 타 교내장학과 중복 불가(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수혜 가능)2. 신청대상 - 우리 대학에 장학생으로 등록된 보훈손자녀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중 수혜학기가 종료되어 2026-2학기 자비 납부를 진행한 자 - 직전학기(2026-1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2026-1학기 휴학생인 경우 최종 성적이 산출된 학기 성적 확인/재입학생의 경우 제적 전 마지막 성적 확인) - 우리 대학에 보훈장학생이나 새터민장학생으로 등록된 사항이 없는 경우, 발급 기관을 통하여 수혜학기 종료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함3. 신청기간: 2026년 10월 19일(월) 10시 ~ 30일(금) 17시 (기한 엄수)4. 신청방법: 한사대로 > 학사관리 > 장학 > 학생장학신청 > 교육지원종료자 지원장학 신청 - 증빙이 필요한 경우 파일 업로드 가능 5. 장학금 지급 - 장학금액: 2026-2학기 수업료 50% - 지급예정일: 11월 말 경 장학금 지급 예정이며,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 상환 우선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중복이 불가하며, 우선감면된 교내장학금이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의 부정수혜를 위한 신청서의 허위기재, 증빙 관련 서류 내용 불충분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문의처: 학생성공팀 담당자(02-229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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