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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2026-2학기 교육지원(보훈손자녀/북한이탈주민)종료자 지원장학 신청 안내(2차)

우리 대학 재학 중인 교육지원(보훈손자녀대상자/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중 교육지원 수혜 학기가 종료된 학생은 기간 내 장학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교육지원대상자 중 부·복수학기 신청 혹은 수혜학기 종료로 인하여 2026-2학기 자비납부 등록금이 발생한 경우, 초과 2개 학기에 한하여 수업료 50%를 장학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학기는 소급적용 불가/성적우수장학금 등 타 교내장학과 중복 불가(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수혜 가능)2. 신청대상  - 우리 대학에 장학생으로 등록된 보훈손자녀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중 수혜학기가 종료되어 2026-2학기 자비 납부를 진행한 자  - 직전학기(2026-1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2026-1학기 휴학생인 경우 최종 성적이 산출된 학기 성적 확인/재입학생의 경우 제적 전 마지막 성적 확인)  - 우리 대학에 보훈장학생이나 새터민장학생으로 등록된 사항이 없는 경우, 발급 기관을 통하여 수혜학기 종료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함3. 신청기간: 2026년 10월 19일(월) 10시 ~ 30일(금) 17시 (기한 엄수)4. 신청방법: 한사대로 > 학사관리 > 장학 > 학생장학신청 > 교육지원종료자 지원장학 신청  - 증빙이 필요한 경우 파일 업로드 가능 5. 장학금 지급 - 장학금액: 2026-2학기 수업료 50% - 지급예정일: 11월 말 경 장학금 지급 예정이며,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 상환 우선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중복이 불가하며, 우선감면된 교내장학금이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의 부정수혜를 위한 신청서의 허위기재, 증빙 관련 서류 내용 불충분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문의처: 학생성공팀 담당자(02-2290-0162)

[학부] 2026-2학기 교내장학금 신규 신청(2차) 안내 (첨부파일 수정)

2026-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해당되는 학우님 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6년 10월 19일(월) 10시 ~ 10월 30일(금) 17시 (기한 엄수)2.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가능 장학에 해당하는 신규 신청자* 동일한 장학금을 신청/수혜한 내역이 있는 경우, 추가 신청 필요없음(예: 2026-1학기 보훈장학금 수혜자는 재신청 할 필요없음)- 2026-2 학기 재입학생, 신·편입생이 포함되어 가족이 동시 재학하는 경우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3. 신청가능 장학금 상세 내역- 2026-2학기 재학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선발 가능- 2026-2학기 신·편입생은 직전학기 성적 요건 불필요 장학명신청자격증빙서류비 고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손)자녀등 보훈장학 대상자- 본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손)자녀: 수업료면제 대상 증명서- 국가보훈부의 교육비 지원 규정에 따름- (손)자녀의 경우 성적 요건 70점 이상 시 수혜가능, 계절학기 교육비 지원 불가한사대 가족장학- 2인 이상 한양사이버대학교에 동시 재학 중인 가족(부모, 부부, 형제자매)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가족관계증명서- 최대 756,000원 지급(가족 중 성적우수자또는 타장학 미수혜자에게 지급)-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1.5 이상 시 지급장애인장학-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 등급: 1~6급, 중증/경증)- 장애인증명서- 1~3급(중증): 수업료의 50% 감면- 4~6급(경증) 수업료의 30% 감면- 직전학기 성적 2.0이상- 수업연한 + 추가 2학기 까지 감면 (계절학기 포함)재단가족A 장학- 한양대학교(대학원포함)/한양의료원/한양영자대학교/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구 한양공업고등학교)/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 중·고등학교/한양여자대학부속유치원에 근무하는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이 재직직원이 아닌 경우)- 최대 756,000원 지급(계절학기 50%)-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1.5 이상 시 지급- 수업연한 이내 까지 감면재단가족C 장학- 학교법인 한양학원 유관기관(한양증권/한양산업개발/백남관광)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본인- 재직증명서- 최대 453,600원 지급 (계절학기 30%)-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1.5 이상 시 지급- 수업연한 이내 까지 감면* 수업연한은 4학년 2학기 까지를 의미함 (초과학기 X)4. 신청방법- 한사대로 로그인 후 학사관리 > 장학 > 학생장학신청(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증빙서류 파일로 등록 필요 (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선발 탈락 될 수 있음)5. 지급절차- 지급예정일: 선발자는 11월 말 장학금 지급 예정- 지급방법 가. 학적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지급 나. 학자금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 상환 처리6. 유의사항- 2개 이상의 교내장학이 중복되는 경우 수혜금액이 큰 장학으로 적용되며, 등록금 범위 내 차액만 지급-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신청기간 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접수 불가※ 허위내용기재, 내용 불충분, 서류 누락 신청서 또한 접수 불가(장학금을 부정수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기재 또는 증빙서류 조작/서류 누락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기타문의: 학생성공팀 담당자 (02-229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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