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 조교 채용 공고(24년 11월)
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대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조교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2년 계약직 : 1+1 계약 형태)채용구분주요 직무인원자격기준필수사항우대사항 조교 - 교과목 및 수강생 관리- 학과 및 대학원 행정 관리- 학과 및 대학원 수업 관리0-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국가공무원임용/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관련 업무 유경험자- PC 활용능력 우수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우대※ 학과(부)는 직무역량에 따라 임용 시 구분하여 배치함※ 배치(예정) 학과(부) : 건축도시건설공학부, 교육공학과2.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가. 접수기간: 2024년 11월 12일(화) 23:00 까지 ※ 조기 채용 시 예정된 기간보다 먼저 마감될 수 있습니다.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조교채용) 3. 전형절차단계전형내용비 고1 단계서류전형- 일정기간 단위로 지원자 중 서류합격자 선발- 면접일정은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2 단계면접전형-최종합격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 시 직무역량에 따라 보직 및 학과(학부) 배치 ※ 합격자 발표는 지원자에게 SMS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단계별 전형 시간과 장소는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공지됩니다.※ 출근(예정)일 : 2024년 11월 20일(수) 이후 4. 제출서류 (면접 전형 시 제출)가.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1부 / 필수나.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성적증명서 1부 / 필수다. 외국어성적(TOEIC, TOEFL, TEPS 등) 증명서 1부 (소지자에 한함)라.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원본 지참)마.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바.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해당자) 1부사.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 5. 근로조건가.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나. 시용계약기간: 2개월(※시용기간 만료후 평가 등 별도의 전형결과에 따라 계약직 본채용 최종결정, 시용기간 중 급여 100% 지급 및 재직기간 포함)다. 2년 계약직(1+1년 계약)※ 1년 계약 종료 후, 재임용 심의를 통해 1년 연장계약 가능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 5일제마. 급여는 대학 규정에 의해 지급 (연봉 약 2,600만원), 수당 별도 지급바. 한양대학병원 할인, 단체 상해보험, 휴양소 등 6. 기타사항가.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합니다.나. 접수 완료 후 지원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 임용된 후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타 보직 및 학과(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마. 최종 임용 확정 후에도 증빙사실이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바. 채용 서류 반환 안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여부 확정된 날 이후 15일까지입니다. 7. 문의처한양사이버대학교 총무처 인사총무팀(전화) 02-2290-0104※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한 양 사 이 버 대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