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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안내

2026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안내드립니다.*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란? 농어촌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25년 2학기부터 지원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됨 / 26년 1학기부터 농식품인재도 대학원생 지원)1. 신청기간 : 2026. 1. 5(월) 9시 ~ 1. 20(화) 18시까지2. 대출실행 : 2026. 2. 19(목) 부터 가능 ※ 본교 학사 일정에 따른 대출 실행은 2.20(금)부터 가능함 (본교 공지: 2026년 1학기 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 안내 참고)3. 지원자격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 및 재단 홈페이지 참고)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 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재학, 입학(복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4. 대출금리 : 무이자5. 대출금액 : 당해 학기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6.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에서 신청 가능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 ( ☎ 1599-2000 )

2026년 1학기 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안내

1. 학자금대출 실행 : 2026.02.20.(금) ~ 02.27(금)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학자금대출로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2.11~2.19)에 수강확정까지 진행 필수 ※ 2.20(금)이후 수강확정 및 수강학점 변경시, 학자금대출 신청은 주말에 하지 않도록하며, 학자금대출 신청 다음날(평일)부터 대출실행해야함 (당일 실행 불가) ※ 본인이 대출 실행한 다음날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여부 확인 가능 ※ 등록금 자비 납부시 대출 불가 (신편입생 제외)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신청 후, 승인이 되어야 대출 실행 가능 ※ 복학 승인 대상자는 1월말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1/21~1/23 학사원장 등록예정)2. 생활비대출 실행 : 2026.02.20(금) ~ 05.28(목)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등록금 납부시 생활비 대출 가능 ※ 등록금 자비 납부인 경우,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납부 다음날(평일)부터 실행 가능 ※ 생활비 대출 신청 마감은 2026.05.20(수) 18시까지3. 대출 제도 (본인에게 맞는 대출 제도 신청)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신청대상 대상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인정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 (외국대학 제외)연령 학부ㆍ만 35세 이하(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공통ㆍ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대학원ㆍ만 40세 이하성적기준 학부ㆍ신입생 : 제한 없음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학부ㆍ신입생 : 제한 없음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대학원ㆍ제한 없음대학원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소득기준 학부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없음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공통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대학원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없음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6구간 이내신용요건 공통ㆍ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공통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ㆍ고정금리(연 1.70%) 대출금액 공통ㆍ등록금 : 본교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공통ㆍ등록금 : 본교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기간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학자금지원 이중수혜자(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는 대출제한 - 이중수혜범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장학금,타기관 (정보,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기 업 대학 등)학자금 및 장학금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 등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받으면,이중수혜자로 등록되어 향후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4. 대출금액 가. 등록금 :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수업료,학생회비) 나. 생활비 : 학기당 200만원 (연 400만원) * 생활비대출은 등록금 납부 후 가능하나, 등록 예정인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50만원 한도)하며, 잔여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납부 후 가능5. 신청 및 실행방법 (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첨부 매뉴얼 참고)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나.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https://mo.kosaf.go.kr/apps) 다.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서비스이용자 가입 후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등록 후 장학금 신청 가능 - 대출신청서에 입력한 자료 오류입력에 다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부실자료 제출 발견시 2년 내지 3년간 보증이 제한됨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 - 대출 신청후 대출거절이 되었거나, 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비 등록금 납부 진행 - 대출 실행후 자퇴 시, 반환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금 상환됨6. 대출 및 등록절차 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 등록금 납부 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2월초까지 학자금대출 신청 권장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예정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등록금 마감일로부터 8주전 대출신청 권장 (학자금대출 사전신청 안내로 12월초에 공지함) ② [한사대] 수강신청 및 확정 ③ [한국장학재단] 승인후, 학자금대출 실행7. 특별승인제도(성적미달 또는 기등록 사유로 대출 거절된 경우) 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횟수 및 가능 여부는 장학재단에 학생이 직접 확인)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나. 재학생 기등록자 - [등록금 자비납부]의 사유로 대출거절된 경우 재학중 1회에 한하여 대출승인(특별승인) 가능 - 특별 승인 요청시, 담당자에게 문의(janghak@hycu.ac.kr, / 메일제목 :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문의)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타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특별승인 기준】구 분가능횟수특별승인 대상자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성적 기준2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없음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무관[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성적 외 기준1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8.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나.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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