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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운영교강사 안내(2026학년도)

2026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운영교강사 안내2026학년도 여름계절학기 개설과목과 수강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2026년 8월 졸업을 계획하는 학생도 2026-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 2026-여름계절학기 수강학점까지 포함하는 총 이수학점으로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사정 진행◆ 계절학기 수강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 1,2학기처럼 재학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신청해서 등록해야 하는 학기가 아님 학점 관리를 위해 또는 졸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한 뒤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 2026-1학기 성적과 무관하게 2026-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 2026-1학기 신청 과목 모두 F학점 예상되어도 21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했다면, 2026-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 PC에서만 수강신청 가능(모바일 수강신청 불가)1.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방법 가.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6.16(화) 10시 ~ 6.18(목) 오후 5시 ※기간 이후 신청 불가 - 메뉴 : 본교 홈페이지 등교하기(한사대로) > 학사행정 > 수업 > 학생 > 수강신청 메뉴 접속 - 수강신청 학점 : 최대 9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단,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합하여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24학점임) - 등록금: 1학점당 8만4천원(정규학기와 동일함. 3학점 과목 수업료 252,000원 4학점 과목 수업료 336,000원) 나. 유의사항 - 계절학기에는 수강정정기간이 별도로 없으며, 수강신청 메뉴에서 [수강확정하기]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는 과목 변경/추가/삭제/취소 모두 불가함 - 졸업자가진단 현재 학기 수강학점 확인 주의(메뉴: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행정 > 졸업 > 학생 > 졸업자가진단) 1) 2026-1학기 신청학점과 2026-여름계절학기 신청학점의 합을 보여줌 단, 2026-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과목은 등록급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수강신청만 해도 표시됨. 수강신청 시 이수학점 계산을 돕기위한 편의 조치이오니 주의!!! 2) 수강신청기간 종료 후 등록금 미납자의 신청과목 데이터는 일괄 삭제됨2. 여름계절학기 운영 주요 일정 - 여름계절학기 운영 기간 : 2026.6.22(월) ~ 2026.7.19(일) - 계절학기 중간고사 기간 : 실시간 시험을 진행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 해당 과목 강의실에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계절학기 기말고사 기간 : 2026.7.18(토) ~ 7.19(일)(관련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성적열람 및 재확인 신청 기간 : 2026.7.23(목) ~ 7.24(금) 오후 5시까지3. 개설과목(총 97과목) 가. 2026-여름계절학기 개설과목 상세 현황 : 본 공지글 첨부파일 참조 나. 개설과목 : 전공 90과목, 교양 7과목 다. 미개설 과목 : 자동차제작실무Ⅰ(학수번호 CAI032)_자동차IT융합공학과 관장 * 관장학과의 사정으로 미개설하오니 졸업 및 수강 계획에 참고 바랍니다. 라. 유의사항 ◆ 수강신청 인원 20명 미만일 경우 폐강(폐강 대상 과목 신청자에게는 개별 연락하여 다른 과목으로 변경 또는 환불 처리함) - 동일한 과목의 2026-여름계절학기 운영 교강사와 2026-1학기 운영 교강사는 다를 수 있음4. 수강 및 성적처리/이수구분 안내 가. 계절학기 수강 및 성적처리는 일반학기(1,2학기)와 동일합니다. 나. 과목 이수구분 1) 본인 소속학과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 해당 과목의 이수구분으로 결정 2) 본인 소속학과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 > 일반선택으로 인정 다. 성적표에는 계절학기로 별도 표기 됩니다.(2026-여름계절학기) 라. 계절학기 성적은 해당 학년 또는 전학년 성적 계산 시 총점 및 평점계산에 반영되나 정규학기 장학, 석차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 아래의 경우 계절학기 수강이 모두 가능합니다. 1) 이전에 수강하지 않은 과목의 신규 수강 2) 이전에 F학점을 받은 과목의 F재수강 3) 이전에 받은 학점이 낮아 더 높은 성적을 받고자 같은 과목을 재수강(단,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 ※ 재수강을 하게 되면, 과거에 취득한 학점과 현재 신청하는 학점 중 하나가 삭제되므로 졸업학점 계산 시 참고하시어 학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2026-1학기 수강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2026-여름계절학기에 수강신청하게 되면 재수강으로 적용됩니다.5. 수강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 안내 가. 계절학기에는 수강정정기간이 별도로 없으며, 수강신청 메뉴에서[수강확정하기]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는 과목 변경/추가/삭제/취소 모두 불가함 나. 단, 해외출장 및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관련 적격증빙서류 제출하여 확인받은 뒤 수강취소가 허용됩니다. 다. 수강취소 신청 기간에 따른 반환 가능 등록금 1)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 : 실납부 등록금 전액 (6/21까지 신청자) 2) 개강 후 1/3 경과 전 취소 : 실납부 등록금의 2/3 (7/1까지 신청자) 3) 개강 후 1/2 경과 전 취소 : 실납부 등록금의 1/2 (7/5까지 신청자) 4) 개강 후 1/2 경과 후 취소 : 등록금 반환 없음 (7/6부터 신청할 경우) ※ 반환근거 : 한양사이버대학교 계절학기 시행세칙 제 3조(수강신청)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혁신처

[AX사업단] 계약직원 채용 공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대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계약직원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2년 계약직: 1+1 계약 형태)구 분채용분야채용부서담당업무필수사항우대사항계약직(일반)일반행정(1명)AX사업단AX사업단업무 지원-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국가공무원임용/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학교 행정업무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능력(오피스, 한글 등) 우수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우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성범죄 전력자 취업제한됨 2.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24시까지 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채용시스템) -> 바로가기 클릭 3. 전형절차 및 일정단계전형내용전형일자합격자발표 비 고1단계서류전형-추후공지 임용일 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2단계면접전형추후공지추후공지※ 합격자 발표는 지원자 전체에게 SMS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단계별 전형 시간과 장소는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공지됩니다.※ 출근(예정)일: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예정 4.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작성시 파일 첨부) 가.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1부 나.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성적증명서 1부 다. 외국어성적(TOEIC, TOEFL, TEPS 등) 증명서 1부 (소지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원본 지참) 마.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바.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해당자) 1부 사.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 5. 근로조건 가. 연봉: 본교 내규에 따름(계약직(일반): 약 2,958만원) 나. 시용계약기간: 2개월 ※ 시용기간 만료후 평가 등 별도의 전형결과에 따라 계약직 본채용 최종결정, 시용기간 중 급여 100% 지급 및 재직기간 포함 다. 2년 계약직(1+1 계약)으로, 1년 계약 종료 후 재임용 심의를 통해 1년 연장계약 가능 라. 근무요일: 주 5일 (월요일 ~ 금요일) 마. 근무시간: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 13시) 바. 복리후생 제도: 방학중 단축근무, 휴양소, 시차출퇴근제, 한양대학병원 할인, 단체상해보험, 애경사 복리후생비, 주5일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6. 기타사항 가.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나. 경력 보유자는 본교 내규에 따라 인정합니다. 다. 접수 완료 후 지원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 임용 확정 후에도 증빙사실이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임용시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채용부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여부 확정된 날 이후 15일까지이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7. 문의처 한양사이버대학교 총무처 인사총무팀 (전화) 02-2290-0102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한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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