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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편성] 2026년 2학기 학업 멘토링 프로그램 조편성 결과(1차)

학업 멘토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026년 2학기 학업 멘토링 조편성(1차)이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조편성 기준가. 멘티 신청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멘토링 프로그램 중간 조편성 완료※ 단, 멘티가 8명 미만일 경우에는 멘티가 추가 모집될 수 있음나. 멘티 신청 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 추가 멘티를 모집한 뒤 조편성 진행다. 멘티 대기자 신청 인원인 경우: 대학에서 신·편입 유형, 나이, 성별, 신청서 내용을 점수화하여 일괄 배정라. 조편성 명단에 없는 경우: 해당 학과의 멘토 또는 멘티 인원이 부족하여 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마. 멘토링 신청한 멘티는 멘토링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신청 링크로 반드시 확인바라며 신청 안된 경우 연락 바랍니다.바. 조편성 시점마다 대기자로 등록된 멘티는 잔여 정원이 있는 멘토링으로 매칭되며, 최종 조편성 시에는 매칭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한 멘토링 조와 다른 조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2. 조편성 결과 확인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학번 일부는 * 처리됨 . 3. 멘토링 진행 안내 가. 조편성 이후 멘토 역할1) 학업 멘토링 공지사항 최소 주 1회 이상 확인 필수- 경로: HY-Light >멘토링 >학업 멘토링 >공지사항 >학업 멘토 매뉴얼- 학업 멘토 매뉴얼에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학업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학업 멘토 역할 및 유의사항· 학업 멘토링 개설: 멘티 매칭· 학업 멘토링 활동: 네이버 웍스 비밀번호 재등록 방법· 학업 멘토 평가: 평가 기준 및 멘토 혜택· 학업 멘토링 프로그램 Q&A-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이수의 책임은 멘토 본인에게 있음.2) 멘티와 첫 소통 시작- 멘토는 멘티의 "신청 상세정보"를 확인 후, 직접 연락하여 활동 시작- 서로 인사하며 수강신청, 학과 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눔: 활동게시판, 대화방 이용 권장- 개강 이전:이메일, 활동게시판, 일반 대화방(카카오 오픈톡 가능)을 이용 가능.- 개강 이후:이메일, 활동게시판, 조별 멘토링 대화방(교내 대화방(네이버웍스)에서 일괄 개설됨)을 이용 가능. 나. 학업 멘토 대화방 필수 참여 : 학업 멘토 필수1) 교내 대화방(네이버 웍스 "학업 멘토 대화방") 운영: 멘토링 담당자가 학업 멘토링 운영 정보 및 안내 제공2) 멘토 간 상호 소통 지원 다. 학업 멘토 이수시 혜택 (사회봉사학점 및 장학금 지급)1) 사회봉사 학점 인정: 학업 멘토 활동 종료 후 평가를 거쳐, 1학점 부여2) 사회봉사 장학금 지급: 164,000원 지급3) 수강신청 24학점(계절학기 포함) 또는 사회봉사 3학점 초과 취득시- 사회봉사 학점 미부여, 대신 사회봉사 장학금 252,000원 지급- 계절학기 수강신청 포함하여 24학점 수강신청시 멘토링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연락하지 않을 경우, 멘토링 담당자가 사회봉사 학점으로 일괄 수강 신청함 4. 문의 (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요청 드립니다. )가. 이메일 : mentoring@hycu.ac.kr나. 전화번호: 02-2290-0167 멘토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공학과] 2026-2학기 평생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안내

1. 오리엔테이션 일정 및 장소1차_2026.09.05(토) 10:00 ~ 13:00 (사이버2관 413호)2차_2026.09.09(수) 18:00 ~ 21:00 (사이버2관 413호)1차 or 2차 중 1회 참석 하시면 됩니다.** 수강 인원이 적을 경우 오리엔테이션은 1차만 진행으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2. 필수 참석 오티2014학년도 9월부터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지침에 따라평생교육실습과목 수강생 전원이 대면 실습 오리엔테이션에 필수적으로 참석(출석 점수 반영)하여야 합니다.예외적으로 개인 사정을 봐주지 않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수강하지 않으시고 실습을 진행하실 경우, 실습 시간 인정이 불가능하여 추가로 실습을 더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습 시간 인정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오리엔테이션 수강 이후 실습 시작하시기 바랍니다.3. 오티 참석여부 조교에게 회신수강신청까지 마무리하신 학우님들께서는 평생교육사 자격 담당 메일(training675@hycu.ac.kr)로학과/학번/이름/오리엔테이션 참석 예정 일자 기재하여 송부 부탁드립니다.ex) 교육공학과 / 2022123456 / 정 득 진 / 9월 5일(토)** 인원 파악 및 사전 준비를 위해 반드시 참여 가능한 일자 확인 후 회신 바랍니다.5. 주차할인권 구입 위치 안내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사이버1관 1층 학생지원팀- 평일 야간(18시~21시), 주말 및 공휴일사이버2관 2층 경비실6. 첨부파일 확인-실습신청서-실습전체일정표-캠퍼스지도7. 평생교육실습 자격 요건 및 이수 순서* 학기 실습기간: 1학기(3월 ~ 5월말)/2학기(9월 ~ 11월말)* 실습시간: 160시간(개정법 대상자)1.실습생 자격 및 평생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안내아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평생교육 필수4과목(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경영학)을 모두 이수 완료한 자: 타 기관에서 평생교육 필수 과목을 이수한 자는 수강신청 마감 전 도착분까지 평생교육사 자격 담당 메일(training675@hycu.ac.kr)로 타기관 수강 성적증명서를 제출바람(수강승인을 위함)▶[평생교육실습]과목 수강신청 완료한 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침에 의거하여 평생교육 필수4과목과 [평생교육실습]과목은 같은 학기에 동시 수강불가※평생교육실습은[평생교육실습(3학점)]과목 수강과 160시간의 현장실습을 같은 학기에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본교의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과정의 교육적 질 제고를 위해 본교 재학 중 정규학기에만 수강이 가능합니다.(계절학기에는 실습 과목을 운영하지 않음 | 본교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시간제 등록 불가능하며 졸업 후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의 실습과목 수강 신청은 어떤 사유로도 불가합니다.)2. 평생교육실습 이수 순서①수강신청 기간에[평생교육실습-3학점]과목 수강 신청②현장실습 기관선정: 실습 기관은 학우님들께서 “개별선정”해주셔야 합니다.(본교에서의 소개, 연결 등 절대 불가!)평생교육사 자격관리(평생교육진흥원)홈페이지에서 실습생을 모집하는 기관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주소:https://lledu.nile.or.kr/practice/recruit(평생교육사 자격관리-실습기관 정보-실습생모집)③평생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오리엔테이션 미참석 시 실습시간 인정되지 않음④실습 신청서, 실습전체일정표 제출: 현장실습기관이 선정되면 첨부해드린 실습 신청서,실습전체일정표를 평생교육사 자격 담당 메일(training675@hycu.ac.kr)로 발송 -> 조교가 현장실습기관에 실습 의뢰서 공문을 발송(실습 시작 1주일 ~ 10일 전 실습 신청서를 조교에게 메일 발송하여야 합니다.)⑤현장실습 기간: 2학기 현장실습 기간은 9월~ 11월 말까지 입니다.(11월 말까지 실습을 종료하지 못하실 경우, 미리 조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⑥실습평가회: 본인의 실습지 및 실습 내용 소개,실습 소감 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필수참석 세미나입니다. 실습 평가회는 11월 말~12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이 확정되면 일시,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강의실에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진행 안될 시 추후 재공지 드리겠습니다.⑦실습 일지 제출: 실습 종료 후 2주 이내에 학교로 등기발송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실습일지 제출 기한은 11월 말까지 입니다. 해당 일자 넘어서 실습을 종료하시거나,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우신 학우님들께서는 사전에 필수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⑧자격증 신청: 학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과목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자격증 취득은 학생의 주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격증 신청 일정과 관련한 안내 문자는 발송되지 않으며, 일정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3.실습 신청▶ 첨부파일의[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평생교육사 자격 담당 메일(training675@hycu.ac.kr)로 발송해주시길 바랍니다.실습 시작 최소 1주일~10일 전에는 해당 정보를 발송해주셔야 실습 의뢰공문을 기관으로 발송해드릴 수 있습니다.*실습 신청서의 정보를 토대로 공문 작성, 기관 방문 일정 조율 등의 업무를 진행하오니 정확한 정보 기입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방문지도(1회 필수)를 위해 실습 전에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 계획서(실습 전체 일정표)를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실습 전 [실습 신청서]와 더불어 [실습 전체 일정표](실습 일정 명시되어 있는 것, 기관 자유 양식)를 평생교육사 자격 담당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강의실 오픈 시에는 실습 전체 일정표는 과제에 업로드 하시길 바랍니다(과제에 해당 됨)또한 실습 일정이 변경된 경우 실습 전체 일정표를 수정하여 조교에게 메일 전송 및 과제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첨부파일 [실습전체일정표(샘플)​] 참고)(제출하셨던 신청서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조교에게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실습신청서를 늦게 제출하여 기관에 공문이 발송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실습시간 인정이 불가능하여 일정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4.실습 기관 선정 전 준비사항-실습기관마다 실습생을 모집하는 인원수가 정해진 관계로 실습 가능 여부는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서 현재 실습생 모집하는 기관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주소: https://lledu.nile.or.kr/practice/recruit (평생교육사 자격관리-실습기관 정보-실습생모집)-기관을 선정 하신 분은 실습 신청서와 실습전제일정표를 작성하셔서 실습시작 최소 1주일~10일 전까지 평생교육사 자격 담당 메일(training675@hycu.ac.kr)로 신청서를 발송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습 시작일자가 10, 11월인 경우에도 기관이 확정되신 분들은 미리 신청서 발송 부탁드립니다.)-늦어도 11월 초에는 실습을 진행하셔야 학기 내에 실습을 끝마치고 실습일지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8시간 근무 기준 11월 초/주말 또는 야간에 실습 진행하시는 학우님들께서 늦어도 10월 초에는 실습을 시작하셔야 학기 내에 실습 종료 및 일지 제출이 가능합니다.)※현장실습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학기 내에 실습을 이수하지 못 하는 경우, 학기 내에 실습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평생교육실습(3학점)]과목 F학점이 부여됩니다. 다른 학기에[과목 수강+실습]을 다시 진행 하셔야 합니다.(이전에 실습한 내용 인정되지 않음.)※학교에서 실습기관을 추천, 연결해드리지 않습니다. 학우님께서 “개별적으로 선정”하셔야 합니다.———–기타 참고사항———–*실습가능 기관 요건실습가능 기관 요건: 실습 기관에 평생교육시설신고증 or 동등입증자료(평생교육사업 해당기관 유무)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실습지도자 요건-평생교육사1급 자격증 소지자-평생교육사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평생교육사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참고로 실습생 배출 경력이 있는 기관인지 확인해주시면 더 좋습니다.)※실습기관 및 지도자 요건의 자세한 정보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현장실습 인정 기준–현장실습 인정 기준◦현장실습은 최소 4주(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한다.◦다만,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 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하다.◦1일 최대 8시간, 일주일 최대 5일을 초과하여 실습할 수 없음※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 시간에서 제외-현장실습 인정범위◦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지에서 실습할 경우 원래 본인이 하던 일, 근무시간 외에 실습생 신분으로 실습 내용에 맞게 실습 진행해야 한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을 수행하는 경우–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지정된 실습지도자 외에 다른 실습지도자에게 실습 지도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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