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교과목의 개설 및 폐강)
- 과목의 개설은 해당 학기 전공 및 교양과정에 편성된 모든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강 인원수 20명 미만인 경우에 한해, 해당과목을 폐강 처리하되, 해당 학기 ‘신규’ 및 ‘재개발’ 교과목의 경우도 동일 폐강 기준을 적용한다.
단, 졸업프로젝트, 실습 교과목 및 모집중지 학과의 졸업을 위한 전공 과목은 예외 - 수강신청 인원수가 2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폐강 예외처리를 하고, 가급적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 1. 폐강 기준 인원(20명)의 3/4(15명) 이상: 수강인원확보계획서 심의 후 개설 승인.
- 2. 폐강 기준 인원(20명)의 3/4(15명) 미만: 사유불문 폐강.
- 특정 교과목이 2개 학기 이상 폐강기준 수강인원에 미달된 경우, 콘텐츠 개발 주기 종료(4년)와 함께 교육과정 편성에서 삭제한다.
2조(수강신청 절차)
- 수강신청이란 본인이 해당 학기동안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수업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이른다.
- 수강신청은 개강 1달 전 이내에, 별도로 공고된 기간에 실시한다.
- 수강과목을 모두 결정한 후, 수강신청 과목을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추가 신청하여 과목수(학점수)를 변경할 수 없다.
단, 개강 후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는 타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수강신청 최종 제출 후, 수강 교과목수 만큼의 수업료를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한다.
3조(수강신청 학점)
-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3.5이상이면 정규학기 최대 24학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절학기는 신청 불가능하다.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은 계절학기 포함 24학점) - 휴/복학, 학업연장 등으로 동기들과 학년 또는 졸업학기가 달라지는 경우, 본인이 소속한 학년의 경우에 따른다.
- 졸업예정학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취득하면 되므로,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계절학기에는 최대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단, 재학 중 계절학기로 이수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최대 48학점으로 제한한다.
- 학칙 제35조(이수학점) 2항에 따른 최대 수강신청 학점 예외 과목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점 예외 과목 기준 표구분 | 학수번호 | 교과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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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 CHY010 | 사회봉사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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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 | CHY164 | HY-LIGHT학업진로설계 | 입학(신입학) 후 다음 학기부터 최대 수강신청 학점 예외 적용(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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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특성화 | CHY165 | AI리터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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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재수강)
-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에 한해 재수강을 허가한다.
- 과거에 이미 수강한 과목의 취득학점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재수강 하여 학점을 높일 수 있는데, 필수과목에서 F학점을 취득하여 이수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5조(수강포기)
- 수강포기란 이미 수강신청하여 수강중인 과목에 대하여 중간고사 이전에 학점을 미리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강포기 확정 이후에도 강의실에 접속하여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으나,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업료도 환불되지 않는다.
- 수강포기 신청은 중간고사 이전에 별도로 지정된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최소학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강포기 신청이 불가능하다.
6조(학점포기)
- 학점포기란 이미 취득한 과목의 학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학점포기가 가능하다.
- 학점포기는 졸업까지 최대 2과목만 가능하며, 학점포기 후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포기 신청이 불가능하다.
- 학점포기 신청기간은 기말고사 이전 별도로 공고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점포기 시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고, 포기한 학점은 어떤 경우에도 재 인정(학점포기 취소)되지 않으며,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된다.
7조(학점교류)
-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총평점이 1.5 이상인 자에 한해 학점교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한양대학교와의 학점교류는 1학년 이상 수료하고 평균평점 3.0(B0)이상인 자에 한해 신청하도록 하되, 2023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학점교류는 한 학기 최대 6학점, 재학 중 총 30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한양대학교와의 학점교류는 한 학기 최대 3학점까지로 제한하되, 2023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성적은 P/F(Pass or Fail), 이수구분은 교양으로 인정(부전공, 복수전공의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음)한다.
- 학점교류 과목 수강에 대한 수업료는 본교 수강신청 시 합산하여 본교에 납부한다.
- 교류대상 대학에서 사전에 고지한 수강신청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위배될 경우, 해당대학에서 시행하는 임의 조치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8조(탄력학기)
- 재학 중 최대 2개 학기에 한해, 학기당 최소 수강신청을 12학점에서 6학점으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탄력학기 세부 운영은 아래 표와 같다.
탄력학기 운영 세부 사항 안내 표변경 항목 | 탄력학기 운영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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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최대 2개 학기 신청가능 | · 학적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재학 중 최대 2회 탄력학기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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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예시)
① 최대 2회 자율 사용
② 사용하지 않아도 됨 |
최소수강신청학점 조정 | - 탄력학기 선택 : 6학점~11학점까지
- 탄력학기 미선택 : 12학점~18학점까지(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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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정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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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포기 가능 학점 | - 탄력학기 선택 : 잔여학점이 6학점 이상일 경우 가능
- 탄력학기 미선택 : 잔여학점이 12학점이상일 경우 가능(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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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입학(편입학 포함) 후 첫 학기는 신청불가
- 성적우수장학생 선정에서 제외(12학점 미만이수자 제외)
- 국가장학/고졸후학습자장학/보훈장학/새터민장학은 수혜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탄력학기 신청시 심사숙고 요망
- 탄력학기의 선택으로 졸업연한이 길어질 수 있음
- 이월등록금이 있는 복학생의 경우, 탄력학기 신청 불가
(이월등록금이 있는 학생은 이월등록금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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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학기 |
129학점 이상 기 이수한 졸업예정자는 탄력학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12학점 미만 신청 가능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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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이 내규는 내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시로 반영하되, 총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에 한해 변동 사항을 반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