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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교육과정 운영 내규

1조(교과목의 개설 및 폐강)

  1. 과목의 개설은 해당 학기 전공 및 교양과정에 편성된 모든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강 인원수 20명 미만인 경우에 한해, 해당과목을 폐강 처리하되, 해당 학기 ‘신규’ 및 ‘재개발’ 교과목의 경우도 동일 폐강 기준을 적용한다.
    단, 졸업프로젝트 및 실습 교과목은 예외로 처리한다.
  3. 수강신청 인원수가 2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폐강 예외처리를 하고, 가급적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 1. 폐강 기준 인원(20명)의 3/4(15명) 이상: 수강인원확보계획서 심의 후 개설 승인.
    • 2. 폐강 기준 인원(20명)의 3/4(15명) 미만: 사유불문 폐강.
  4. 특정 교과목이 2개 학기 이상 폐강기준 수강인원에 미달된 경우, 콘텐츠 개발 주기 종료(4년)와 함께 교육과정 편성에서 삭제한다.

2조(수강신청 절차)

  1. 수강신청이란 본인이 해당 학기동안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수업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이른다.
  2. 수강신청은 개강 1달 전 이내에, 별도로 공고된 기간에 실시한다.
  3. 수강과목을 모두 결정한 후, 수강신청 과목을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추가 신청하여 과목수(학점수)를 변경할 수 없다.
    단, 개강 후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는 타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수강신청 최종 제출 후, 수강 교과목수 만큼의 수업료를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한다.

3조(수강신청 학점)

  1.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3.5이상이면 정규학기 최대 24학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절학기는 신청 불가능하다.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은 계절학기 포함 24학점)
  2. 휴/복학, 학업연장 등으로 동기들과 학년 또는 졸업학기가 달라지는 경우, 본인이 소속한 학년의 경우에 따른다.
  3. 졸업예정학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취득하면 되므로,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4. 계절학기에는 최대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단, 재학 중 계절학기로 이수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최대 48학점으로 제한한다.

4조(재수강)

  1.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에 한해 재수강을 허가한다.
  2. 과거에 이미 수강한 과목의 취득학점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재수강 하여 학점을 높일 수 있는데, 필수과목에서 F학점을 취득하여 이수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5조(수강포기)

  1. 수강포기란 이미 수강신청하여 수강중인 과목에 대하여 중간고사 이전에 학점을 미리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강포기 확정 이후에도 강의실에 접속하여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으나,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업료도 환불되지 않는다.
  2. 수강포기 신청은 중간고사 이전에 별도로 지정된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최소학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강포기 신청이 불가능하다.

6조(학점포기)

  1. 학점포기란 이미 취득한 과목의 학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학점포기가 가능하다.
  2. 학점포기는 졸업까지 최대 2과목만 가능하며, 학점포기 후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포기 신청이 불가능하다.
  3. 학점포기 신청기간은 기말고사 이전 별도로 공고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점포기 시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고, 포기한 학점은 어떤 경우에도 재 인정(학점포기 취소)되지 않으며,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된다.

7조(학점교류)

  1.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총평점이 1.5 이상인 자에 한해 학점교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한양대학교와의 학점교류는 1학년 이상 수료하고 평균평점 3.0(B0)이상인 자에 한해 신청하도록 하되, 2023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2. 학점교류는 한 학기 최대 6학점, 재학 중 총 30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한양대학교와의 학점교류는 한 학기 최대 3학점까지로 제한하되, 2023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3. 성적은 P/F(Pass or Fail), 이수구분은 교양으로 인정(부전공, 복수전공의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음)한다.
  4. 학점교류 과목 수강에 대한 수업료는 본교 수강신청 시 합산하여 본교에 납부한다.
  5. 교류대상 대학에서 사전에 고지한 수강신청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위배될 경우, 해당대학에서 시행하는 임의 조치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8조(탄력학기)

  1. 재학 중 최대 2개 학기에 한해, 학기당 최소 수강신청을 12학점에서 6학점으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탄력학기 세부 운영은 아래 표와 같다.
    탄력학기 운영 세부 사항 안내 표
    변경 항목탄력학기 운영 후
    재학 중 최대 2개
    학기 신청가능
    · 학적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재학 중 최대 2회 탄력학기 사용 가능
    (활용예시)
    ① 최대 2회 자율 사용
    ② 사용하지 않아도 됨
    최소수강신청학점
    조정
    • 탄력학기 선택 : 6학점~11학점까지
    • 탄력학기 미선택 : 12학점~18학점까지(기존과 동일)
    수강정정 기간
    • 탄력학기 선택 및 해제 불가능
    수강포기 가능 학점
    • 탄력학기 선택 : 잔여학점이 6학점 이상일 경우 가능
    • 탄력학기 미선택 : 잔여학점이 12학점이상일 경우 가능(기존과 동일)
    주의사항
    • 입학(편입학 포함) 후 첫 학기는 신청불가
    • 성적우수장학생 선정에서 제외(12학점 미만이수자 제외)
    • 국가장학/고졸후학습자장학/보훈장학/새터민장학은 수혜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탄력학기 신청시 심사숙고 요망
    • 탄력학기의 선택으로 졸업연한이 길어질 수 있음
    • 이월등록금이 있는 복학생의 경우, 탄력학기 신청 불가
      (이월등록금이 있는 학생은 이월등록금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함)
    졸업예정학기 129학점 이상 기 이수한 졸업예정자는 탄력학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12학점 미만 신청 가능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수강신청 가능)
- 부 칙 -

이 내규는 내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시로 반영하되, 총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에 한해 변동 사항을 반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