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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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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자격증 취득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국가공인전문자격이 되었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친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1.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수련교육 과정 및 기간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1년 동안 1,000시간 이상 수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로 문의하기 바람.
(www.kamhsw.or.kr / 02-702-5638)

  • 문의전화
  • 전화번호 02-229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