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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국가공인전문자격이 되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친자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로 문의하기 바람.
(www.kamhsw.or.kr / 02-702-5638)
전화번호 02-229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