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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자격증 취득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사회복지사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고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고, 이러한 심리ㆍ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 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국가공인전문자격이 되었음.)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수련교육 과정 및 기간
  • 수련기관 :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수련지도자가 상근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수련지도자 :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수련기관에 상근하는 자
  • 1년 이상, 1,00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필평가 및 과제 제출을 통한 수련평가를 통과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assw.or.kr / 02-2294-7942

  • 문의전화
  • 전화번호 02-229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