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개설과목
정규학기 개설 과목 중 일부 과목 개설이 원칙이며, 수강신청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과목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 운영기간
방학 중 정해진 4주 정도의 기간에 정규학기 기준 3~4주차분의 수업을 1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강하여 단시간 내에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 수강신청
- 수강신청 방법과 학점당 수업료는 정규학기와 동일합니다.
- 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최대 9학점이며, 재학 중 계절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최대 48학점입니다.
-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과 계절학기 수강학점을 합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절학기 수강 가능학점 예시
재수강 과목 성적정규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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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정규학기 수강학점 | 계절학기 수강가능학점 | 최대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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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학점 이하 | 9학점 이하 | 24학점 이하 |
18학점 이하 | 6학점 이하 |
21학점 이하 | 3학점 이하 |
24학점 | 0학점 |
- 계절학기는 재학생 및 시간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며 수강가능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 시간제 수강생은 직전 정규학기를 등록하였을 경우 동일과목 재수강으로만 계절학기 수업 수강이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취소됩니다.
- 계절학기에는 수강정정 및 수강포기가 불가합니다.
계절학기 성적처리
- 계절학기 취득성적의 산출 및 인정은 일반학기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일반학기와 구분하여 별도로 성적표에 표기합니다.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체 취득학점 및 전체 평점, 학년별 평점 등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정규학기의 성적을 기본으로 하는 장학, 석차, 표창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절학기 수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