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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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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의 종류 및 신청방법

휴학 종류
구분일반휴학입대휴학임신출산휴학
가사휴학병가휴학
정의
  • 가사 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학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군입대로 인한 휴학
  •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학
    (여학생만 해당)
재학 중 가능 회수
  • 3회(가사휴학과 병가휴학 횟수를 합하며, 가사휴학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음)
  • 1회
  • 아이 1명당 1회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 가능)
1회당 기간
  • 1년(2개 학기)
  • 1년(2개 학기)
  • 군복무기간(최대6개 학기)
  • 1년(2개 학기)
신청기간
  • 매 학기 개강 전 별도로 지정된 기간(학사일정 참조)
  • 연중
제출서류
  • 없음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소견서)
  •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등)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병원 또는 정부기관 발행)
  • 입학(신/편입/재입학) 후 첫 학기 이수 후부터 휴학 가능합니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휴학신청은 재학 중 총 3회로 제한합니다.(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 휴학신청 횟수 포함됨)
    다만, 입대휴학과 임신출산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되지 않음
  •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휴학연장불가)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복학신청기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장학금은 입학 후 해당 기간까지 수혜가능하며, 휴학으로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합니다.
    ex) 직장인장학의 경우 1년 제한으로 한 학기 수혜받고 휴학할 경우 다음 학기 직장인장학 자격 상실

이수학기(성적처리)

  •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3/4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출석일수가 3/4이하)
    :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
    (복학학기에 이월 된 수업료를 사용하며 이월된 금액 외 과목 추가 또는 삭제는 불가함.)
  •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3/4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출석일수가 3/4이상)
    : 해당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미 수강한 출석 및 중간고사 성적 등을 참조하여 해당학기의 성적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학기 전체의 3/4 이상 출석이 되지 않을 경우 시험, 리포트 등으로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을 취득하였더라도 F학점이 부여됩니다.
    (총 13개 차시 수업분량 중 10개 차시 이상 수업을 듣고 시험에 응시한 학생만 성적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