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신청은 재학 중 총 3회로 제한합니다.(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 휴학신청 횟수 포함됨) 다만, 입대휴학과 임신출산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되지 않음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휴학연장불가)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복학신청기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장학금은 입학 후 해당 기간까지 수혜가능하며, 휴학으로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합니다.
ex) 직장인장학의 경우 1년 제한으로 한 학기 수혜받고 휴학할 경우 다음 학기 직장인장학 자격 상실
이수학기(성적처리)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3/4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출석일수가 3/4이하)
: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
(복학학기에 이월 된 수업료를 사용하며 이월된 금액 외 과목 추가 또는 삭제는 불가함.)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3/4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출석일수가 3/4이상)
: 해당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미 수강한 출석 및 중간고사 성적 등을 참조하여 해당학기의 성적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학기 전체의 3/4 이상 출석이 되지 않을 경우 시험, 리포트 등으로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을 취득하였더라도 F학점이 부여됩니다.
(총 13개 차시 수업분량 중 10개 차시 이상 수업을 듣고 시험에 응시한 학생만 성적 부여됨)
※ 계약학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본인 소속 계약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