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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관련 교육법령에 의거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등록금 반환 근거

  •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칙 제26조, 제58조 참조

수업료 반환 기준

  • 신입학생(재입학 및 편입학생 포함)은 입학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아래 기준표에 따라 반환됩니다
수업료 반환 기준표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당해 학기 개강일 전전액을 반환함
개강일 기준으로 30일까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개강일 기준으로 31일부터 60일까지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개강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개강일 기준으로 91일 이후반환하지 아니함

※ 단, 휴학생이 휴학중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 "휴학신청서 접수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간주함

※ 다음의 경우에는 "휴학학기 휴학신청서 접수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간주함

  • 휴학생이 휴학 중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
  • 휴학생이 복학 신청 후 복학학기 개시 전 자퇴하는 경우
  • 휴학생이 복학 신청 후 복학학기가 개시되었으나 미등록 상태로 자퇴하는 경우
  • 휴학생이 복학 신청 후 미등록제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08.14]

① 신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입학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는 위의 표의 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수업료 반환 계산식 예

  • 개강 후 30일까지 반환신청서 접수자 : (총수업료) X 5/6
    (예) 18학점 신청자의 반환금 (총수업료 144) X 5/6 = 120만원
  • 개강 후 31일 부터 60일까지 반환신청서 접수자 : (총수업료) × 2/3
    (예) 18학점 신청자의 반환금 : (총수업료 144만원) × 2/3 = 96만원
    ※ 총수업료는 공제받은 장학금액을 제외한 실납부액 기준임
    ※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자퇴 시 수업료 반환금은 현금으로 환불됩니다.

실습비 반환 기준

실습비 반환 기준표
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당해 학기 개강일 전 전액을 반환함
개강일(입학일) 기준으로 60일까지
개강일(입학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해당학기 실습비의 2분의 1 해당액
개강일(입학일) 기준으로 91일부터반환하지 않음

※ 휴학의 경우 실습비 이월이 불가능하여 실습비 반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반환(휴학신청서 접수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간주)

※ 계절학기의 경우 개강일 전 ~ 개강 후 1/3 경과 전 취소는 전액, 1/2 경과 전 취소는 실습비의 1/2, 1/2 경과 후 취소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