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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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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기 개강일 전 | 전액을 반환함 |
개강일 기준으로 30일까지 |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31일부터 60일까지 |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 |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단, 휴학생이 휴학중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 "휴학신청서 접수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간주함
※ 다음의 경우에는 "휴학학기 휴학신청서 접수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간주함
① 신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입학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는 위의 표의 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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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기 개강일 전 | 전액을 반환함 |
개강일(입학일) 기준으로 60일까지 | |
개강일(입학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 | 해당학기 실습비의 2분의 1 해당액 |
개강일(입학일) 기준으로 91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 휴학의 경우 실습비 이월이 불가능하여 실습비 반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반환(휴학신청서 접수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간주)
※ 계절학기의 경우 개강일 전 ~ 개강 후 1/3 경과 전 취소는 전액, 1/2 경과 전 취소는 실습비의 1/2, 1/2 경과 후 취소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