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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은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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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령 | 만35세 이하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 |
성적 기준 | 신입생군 | 대학 입학허가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 |||
재학생군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상) 이수(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직전학기 백분율 70점 이상 성적 이수(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 ||||
지원자격 | 소득 8분위 이내 (* 단,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학생의 경우 가능) | 소득분위(구간)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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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 등)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 등) * 대출금액 총한도: 4천만원(대학)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 생활비우선대출자의 경우 대학 미등록시 전액 반환 필요, 미반환시 향후 대출제한) | 농어촌 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상환/일반상환 생활비 대출 이용가능) | |||
대출금 지급 | 대출 실행시 등록금은 대학계좌로 입금되며, 생활비는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 (* 재학생군 자비납부자는 대출실행 불가. 단, 신입생군 자비납부자에 한하여 대출실행 가능) |
* 동의대상: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