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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종류

복학종류
정규복학월반복학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 학기에 복학
    (1학기 마치고 휴학한 경우, 2학기로 복학)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 학기보다 한학기 앞당겨 복학
    (1학기 마치고 휴학한 후 다시 1학기로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매 학기 개강 전 별도로 지정된 기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 복학을 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에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가 됩니다.

월반복학

  • 휴학은 기본단위가 1년(2학기로서)이며, 원칙적으로 최소한 1년 후 복학을 하게 되지만 필요한 경우 학기를 앞당겨 월반복학할 수 있습니다. 즉,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경우 다음해 2학년 2학기에 복학해야 하나 사정에 따라 반 학기가 지난 후 1학기에 복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학년은 3학년 1학기로 월반 복학하게 됩니다.
  • 월반 복학 시 지나친 학기는 4학년 2학기를 마친 후 한 학기를 더 이수하는 것으로 보충하며, 이 때 2학년 2학기 필수과목 등은 재학기간 중 반드시 이수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