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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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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은 신편입생 및 재학생 모두 일정 자격 충족 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의 시작은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가장학금Ⅰ유형이란?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소득 수준 및 학사 심사 기준) , 개인 당 8회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구간(분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소정의 신청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지원 가능)
  •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시 소득분위에 따라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표
학생
구분
소득분위학사심사기준(직전학기 기준)신청기간
(*매 학기 신청)
유의사항
이수학점백분위점수
재학생
복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
12학점 이상 이수70점 이상
  • 평균평점C (2.0이상)
* 1차 기간 중 신청이 원칙
  • 1학기 1차 신청기간 : 11월 중 개시
  • 2학기 1차 신청기간 : 5월 중 개시

*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 시 구제 가능
  • 1학기 2차 신청기간 : 2월 중 개시
  • 2학기 2차 신청기간 :8월 중 개시
* 개인당 최대 8회 수혜 가능
(예) A대학에서 2학기 사용 / B대학에서 6학기 사용 가능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1분위~3분위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
  • 평균평점B (3.0이상)
    ※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C학점 경고제)
4분위~9분위12학점 이상 이수 80점이상
  • 평균평점B (3.0이상)
* 장애인 : 학사심사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신편입생
재입학생
상동편입학 및 재입학 첫학기에 한해 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1차/2차 신청 가능
  • 1학기 1차 신청기간 : 11월 중 개시
  • 1학기 2차 신청기간 : 2월 중 개시
  • 2학기 1차 신청기간 : 5월 중 개시
  • 2학기 2차 신청기간 : 8월 중 개시
* 신입생의 경우 학교 미선택
* 편입생 / 재입학생의 경우 학교 선택

STEP 01 - 전자서명수단 준비

  •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등) 발급 : 제휴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PASS인증서, PAYCO, 삼성PASS 등 사용 가능)

STEP 02 - 한국장학재단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신청서 작성(기존 이용자는 로그인 가능)
  •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통합신청 가능) 신청
  •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 동의

STEP 03 - 증빙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장학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증빙서류 업로드.
  • 미제출시, 심사 거절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STEP 04 - 심사결과 확인 및 장학금 지급

  • 최종 심사 결과 확인 가능 시점에 따라 등록금 우선감면 혹은 학기 중 장학금 환급 진행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남은 장학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계절학기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최대지원금액 내 학생이 등록하는 대학의 정규학기 등록금액 범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우리 대학은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 지원가능)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시 소득분위에 따라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내용
학자금지원구간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I유형)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전액전액전액
1-3구간285만원285만원
4-6구간210만원240만원
7구간~8구간175만원225만원
9구간50만원67.5만원100만원

※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된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결정값 구간

*소득합산대상
- 미혼: 본인+부모 소득합산
- 기혼: 본인+배우자 소득합산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확인하기   학자금지원구간 알아보기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있나요?

  •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 합니다.
  • 등록금 납부 시 국가장학 > 교내장학금 순으로 감면처리가 됩니다.
  • 미신청시 일부 교내장학금에 대해 지급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1분위 학생, 장애우학생, 다자녀학생에 대해 추가 지원조항을 두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 시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주세요.

국가장학 관련 주요 질문사항은?

Q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교내장학금 중 개나리장학생(저소득층장학) 선발 시 제외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가능한가요?
A등록금 범위 내(학교 납부금액) 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예) 원수업료 1,440,000원 중 200,000원 교내장학금 감면 후 1,240,000원 자비 납부 → 학기 중 국가장학생 선발된 경우 1,240,000원 장학금 환급 가능
Q이번 학기 신편입학 예정자인데 합격발표 전에 신청 가능한가요?
A지원서 작성 시 부여되는 수험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학년신입생은 신청 시 “소속대학미정” , 2학년/3학년 편입생은 “한양사이버대학교 학부” 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국가장학금 수령 후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반환해야 하나요?
A자퇴할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처리 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학교측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 수혜 후 휴학할 경우 복학학기로 이월되고, 국가장학 수혜 전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은 자동취소됩니다.

국가장학금1유형 관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학생상담센터 : 1599-2000

고졸후학습자 장학금 제도란?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언제든 후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자 ‘고졸후학습자장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학적 성적 재직요건에 따른 지원범위
학적
  • 대학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또는 전문학사 취득 후 본교에 편입한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성적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평균평점 2.0 이상)
    *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 중견기업은 1년 이상) 이며, 심사일 기준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기업이나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하며 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 지원

기업유형에 따른 지원금액
기업유형중소·중견기업대기업, 비영리기관
지원금액등록금 전액 지원등록금 50% 지원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정규학기 기준 최대 8회까지 지원(계절학기 지원불가)
  • 국가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과 누적 관리

우선지원

  • 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 보다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간,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자동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우선지원
항목(배점)세부 배점
① 연령 (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② 재직기관 (40점) 중소·중견기업 : 4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③ 출신고교 (25점) 직업계고 : 25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 일반고 등 : 15점 /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 10점
④ 기업재직기간 (5점) 6년 이상 : 5점
5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1점
2년 이상 : 0점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지원절차

STEP 01 - 전자서명수단 준비

  •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등) 발급 : 제휴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PASS인증서, PAYCO, 삼성PASS 등 사용 가능)

STEP 02 - 회원가입

STEP 03 - 장학금 신청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STEP 04 - 증빙서류 제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위탁과정 이수자는 위탁과정수료증
  • 전역증명서(35세 이상~39세 이하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출산 여성에 대해 청년 해당 여부 확인)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자 전원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 보증보험 가입 미완료 시 해당학기 장학금은 미지원 될 수 있음
학적유지 :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반환
의무재직 : ‘수혜학기×4개월’간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 유지
  • 수혜학기 내 의무재직 이행을 원칙으로 함
  • 의무재직 미이행자는 이후 장학금 신청 시 제한
  • 의무재직 미이행자가 장학금 재신청을 희망할 시, 의무재직 미이행 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수혜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졸업 시까지 의무재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장학금 반환

고졸후학습자장학금 관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졸후학습자장학금 전용 상담센터 :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