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유형이란?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소득 수준 및 학사 심사 기준) , 개인 당 8회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구간(분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심사기준표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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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분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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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정보 심사 | 중복 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 횟수 | 최대 8회 *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 |
등록 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 * 과거 타대학에서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2회 지원 받고, 우리대학으로 1학년 입학 시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
- *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지원가능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탄력학기 이용 예정자는 본인의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가능 횟수를 고려하여, 학업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STEP 01 - 전자서명수단 준비
-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등) 발급 : 제휴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PASS인증서, PAYCO, 삼성PASS 등 사용 가능)
STEP 02 - 한국장학재단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신청서 작성(기존 이용자는 로그인 가능)
-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통합신청 가능) 신청
-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 동의
STEP 03 - 증빙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장학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증빙서류 업로드.
- 미제출시, 심사 거절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STEP 04 - 심사결과 확인 및 장학금 지급
- 최종 심사 결과 확인 가능 시점에 따라 등록금 우선감면 혹은 학기 중 장학금 환급 진행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남은 장학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계절학기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내용학자금지원구간 | 지원가능금액 | 다자녀국가장학금 | 소득합산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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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구간(기초)~6구간 | 등록금 전액 면제 | 등록금 전액 면제 |
미혼 : 본인+부모 소득합산
기혼 : 본인+배우자의 소득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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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8구간 | 최대 175만원 |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있나요?
-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 합니다.
- 등록금 납부 시 국가장학 > 교내장학금 순으로 감면처리가 됩니다.
- 미신청시 일부 교내장학금에 대해 지급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1분위 학생, 장애우학생, 다자녀학생에 대해 추가 지원조항을 두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 시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주세요.
국가장학 관련 주요 질문사항은?
- Q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교내장학금 중 개나리장학생(저소득층장학) 선발 시 제외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가능한가요?
- A등록금 범위 내(학교 납부금액) 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예) 원수업료 1,440,000원 중 200,000원 교내장학금 감면 후 1,240,000원 자비 납부 → 학기 중 국가장학생 선발된 경우 1,240,000원 장학금 환급 가능
- Q이번 학기 신편입학 예정자인데 합격발표 전에 신청 가능한가요?
- A지원서 작성 시 부여되는 수험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학년신입생은 신청 시 “소속대학미정” , 2학년/3학년 편입생은 “한양사이버대학교 학부” 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Q국가장학금 수령 후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반환해야 하나요?
- A자퇴할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처리 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학교측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 수혜 후 휴학할 경우 복학학기로 이월되고, 국가장학 수혜 전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은 자동취소됩니다.
국가장학금1유형 관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학생상담센터 : 1599-2000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제도란?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언제든 후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자 ‘고졸후학습자장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학적 성적 재직요건에 따른 지원범위학적 | -
대학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또는 전문학사 취득 후 본교에 편입한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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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평균평점 2.0 이상)
*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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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요건 |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 중견기업은 1년 이상) 이며, 심사일 기준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기업이나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하며 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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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 지원
기업유형에 따른 지원금액기업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비영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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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50% 지원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정규학기 기준 최대 8회까지 지원(계절학기 지원불가)
- 국가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과 누적 관리
우선지원
- 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 보다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간,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자동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우선지원항목(배점) | 세부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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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령 (30점) |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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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직기관 (40점) |
중소·중견기업 : 4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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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신고교 (25점) |
직업계고 : 25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 일반고 등 : 15점 /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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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재직기간 (5점) |
6년 이상 : 5점
5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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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1점
2년 이상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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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청년 예외인정
-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지원절차
STEP 01 - 전자서명수단 준비
-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등) 발급 : 제휴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PASS인증서, PAYCO, 삼성PASS 등 사용 가능)
STEP 02 - 회원가입
STEP 03 - 장학금 신청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STEP 04 - 증빙서류 제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위탁과정 이수자는 위탁과정수료증
- 전역증명서(35세 이상~39세 이하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출산 여성에 대해 청년 해당 여부 확인)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자 전원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 보증보험 가입 미완료 시 해당학기 장학금은 미지원 될 수 있음
학적유지 :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반환
의무재직 : ‘수혜학기×4개월’간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 유지
- 수혜학기 내 의무재직 이행을 원칙으로 함
- 의무재직 미이행자는 이후 장학금 신청 시 제한
- 의무재직 미이행자가 장학금 재신청을 희망할 시, 의무재직 미이행 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수혜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졸업 시까지 의무재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장학금 반환
한국장학재단 고졸후학습자장학금 전용 상담센터 :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