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유형이란?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소득 수준 및 학사 심사 기준) , 개인 당 8회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구간(분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소정의 신청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지원 가능)
-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시 소득분위에 따라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표학생 구분 | 소득분위 | 학사심사기준(직전학기 기준) | 신청기간
(*매 학기 신청)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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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백분위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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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복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 | 12학점 이상 이수 |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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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기간 중 신청이 원칙
- 1학기 1차 신청기간 : 11월 중 개시
- 2학기 1차 신청기간 : 5월 중 개시
*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 시 구제 가능
- 1학기 2차 신청기간 : 2월 중 개시
- 2학기 2차 신청기간 :8월 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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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당 최대 8회 수혜 가능
(예) A대학에서 2학기 사용 / B대학에서 6학기 사용 가능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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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3분위 | 12학점 이상 이수 |
80점 이상
- 평균평점B
(3.0이상)
※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C학점 경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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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8분위 | 12학점 이상 이수 |
8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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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학사심사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신편입생
재입학생 | 상동 | 편입학 및 재입학 첫학기에 한해 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 | 1차/2차 신청 가능- 1학기 1차 신청기간 : 11월 중 개시
- 1학기 2차 신청기간 : 2월 중 개시
- 2학기 1차 신청기간 : 5월 중 개시
- 2학기 2차 신청기간 : 8월 중 개시
* 신입생의 경우 학교 미선택
* 편입생 / 재입학생의 경우 학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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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전자서명수단 준비
-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등) 발급 : 제휴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PASS인증서, PAYCO, 삼성PASS 등 사용 가능)
STEP 02 - 한국장학재단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신청서 작성(기존 이용자는 로그인 가능)
-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통합신청 가능) 신청
-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 동의
STEP 03 - 증빙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장학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증빙서류 업로드.
- 미제출시, 심사 거절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STEP 04 - 심사결과 확인 및 장학금 지급
- 최종 심사 결과 확인 가능 시점에 따라 등록금 우선감면 혹은 학기 중 장학금 환급 진행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남은 장학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계절학기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최대지원금액 내 학생이 등록하는 대학의 정규학기 등록금액 범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우리 대학은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 지원가능)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시 소득분위에 따라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내용학자금지원구간 | 국가장학금1유형 | 다자녀국가장학금 | 소득합산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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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당 최대 지원금액 | 우리 대학 등록금 기준 | 학기 당 최대 지원금액(서열 첫째,둘째) | 학기 당 최대 지원금액(셋째이상) | 우리 대학 등록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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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 최대 350만원 | 신청학점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 | 최대 350만원 | 전액 | 신청학점에 관계없이 전액 장학감면 |
미혼 : 본인+부모 소득합산
기혼 : 본인+배우자의 소득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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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구간 | 최대 260만원 | 최대 260만원 |
4-6구간 | 최대 195만원 | 최대 225만원 |
7구간~8구간 | 최대 175만원 | 최대 175만원 | 최대 225만원 |
※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된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결정값 구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확인하기 학자금지원구간 알아보기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있나요?
-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 합니다.
- 등록금 납부 시 국가장학 > 교내장학금 순으로 감면처리가 됩니다.
- 미신청시 일부 교내장학금에 대해 지급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1분위 학생, 장애우학생, 다자녀학생에 대해 추가 지원조항을 두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 시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주세요.
국가장학 관련 주요 질문사항은?
- Q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교내장학금 중 개나리장학생(저소득층장학) 선발 시 제외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가능한가요?
- A등록금 범위 내(학교 납부금액) 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예) 원수업료 1,440,000원 중 200,000원 교내장학금 감면 후 1,240,000원 자비 납부 → 학기 중 국가장학생 선발된 경우 1,240,000원 장학금 환급 가능
- Q이번 학기 신편입학 예정자인데 합격발표 전에 신청 가능한가요?
- A지원서 작성 시 부여되는 수험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학년신입생은 신청 시 “소속대학미정” , 2학년/3학년 편입생은 “한양사이버대학교 학부” 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Q국가장학금 수령 후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반환해야 하나요?
- A자퇴할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처리 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학교측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 수혜 후 휴학할 경우 복학학기로 이월되고, 국가장학 수혜 전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은 자동취소됩니다.
국가장학금1유형 관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학생상담센터 : 1599-2000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학지원)
2023년 입학금 폐지에 따른 실입학비용수업료(우리 대학 기준 99,000원)은 입학 첫학기 1회에 한하여 징수하며, 국가장학금 신청자(Ⅰ·Ⅱ유형 통합신청)에 한하여 장학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신편입학생 본인
지원금액
지원금액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학지원)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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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입학비용 수업료(99,000원) | - 신편입학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국가장학Ⅰ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 · 국가장학Ⅱ유형 통합신청 가능)
- 신청 시 학교는 반드시 한양사이버대학교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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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일정
국가장학금 신청일정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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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 1학기신청 : 매년 11월중순~12월중순경
- 2학기신청 : 매년 5월 중순~6월 중순경
|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학지원)만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제출이나 가구원 동의 불필요 |
2차 | - 1학기신청 : 매년 2월 중순~3월 중순경
- 2학기신청 : 매년 8월 중순~9월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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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후학습자 장학금 제도란?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언제든 후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자 ‘고졸후학습자장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학적 성적 재직요건에 따른 지원범위학적 | -
대학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또는 전문학사 취득 후 본교에 편입한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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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평균평점 2.0 이상)
*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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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요건 |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 중견기업은 1년 이상) 이며, 심사일 기준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기업이나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하며 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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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 지원
기업유형에 따른 지원금액기업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비영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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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50% 지원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정규학기 기준 최대 8회까지 지원(계절학기 지원불가)
- 국가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과 누적 관리
우선지원
- 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 보다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간,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자동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우선지원항목(배점) | 세부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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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령 (30점) |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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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직기관 (40점) |
중소·중견기업 : 4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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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신고교 (25점) |
직업계고 : 25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 일반고 등 : 15점 /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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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재직기간 (5점) |
6년 이상 : 5점
5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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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1점
2년 이상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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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청년 예외인정
-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지원절차
STEP 01 - 전자서명수단 준비
-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등) 발급 : 제휴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PASS인증서, PAYCO, 삼성PASS 등 사용 가능)
STEP 02 - 회원가입
STEP 03 - 장학금 신청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STEP 04 - 증빙서류 제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위탁과정 이수자는 위탁과정수료증
- 전역증명서(35세 이상~39세 이하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출산 여성에 대해 청년 해당 여부 확인)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자 전원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 보증보험 가입 미완료 시 해당학기 장학금은 미지원 될 수 있음
학적유지 :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반환
의무재직 : ‘수혜학기×4개월’간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 유지
- 수혜학기 내 의무재직 이행을 원칙으로 함
- 의무재직 미이행자는 이후 장학금 신청 시 제한
- 의무재직 미이행자가 장학금 재신청을 희망할 시, 의무재직 미이행 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수혜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졸업 시까지 의무재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장학금 반환
한국장학재단 고졸후학습자장학금 전용 상담센터 :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