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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응시과목을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자격증취득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란?

장애영유아에게 안정된 보육환경과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세히보기
1. 필수이수과목(본교 개설 과목)
필수이수과목(본교 개설 과목)
1학기2학기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특수교육학, 장애영유아 교수법, 통합교육, 정서장애아 교육,
지적장애아교육
가족상담, 개별화 교육계획
8과목 (24학점) 이상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과정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이며 8과목 모두 이수해야 함

※ 과목개설은 학과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의 경우, 보육교사 2급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수강해야 함

2. 자격신청 방법

보육교직원 통합정보(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로그인 후 자격증 신청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시에만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제출서류 등기우편 발송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주소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자격관련부서 (전화: 1661-5666)
3. 자격증 신청자 제출서류
자격증 신청자 제출서류
자격기준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②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경과 조치에 따라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 ① 직무교육 이수증**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③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생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이수증 자격구분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