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장애영유아에게 안정된 보육환경과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세히보기| 1학기 | 2학기 |
|---|---|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특수교육학, 장애영유아 교수법, 통합교육, 정서장애아 교육, 지적장애아교육 | 가족상담, 개별화 교육계획 |
| 8과목 (24학점) 이상 |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과정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이며 8과목 모두 이수해야 함
※ 과목개설은 학과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의 경우, 보육교사 2급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수강해야 함
보육교직원 통합정보(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로그인 후 자격증 신청
|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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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②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경과 조치에 따라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 |
① 직무교육 이수증**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③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생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이수증 자격구분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인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