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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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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이란?

  • 자퇴, 학사경고, 미등록 등 여타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 전의 학과로 다시 입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입학 신청기간

  • 매 학기 개시전 별도로 기간을 공고하여 시행합니다.

재입학 자격 및 모집범위

  •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가능(2024학년도 개정되어 2024학년도 이후 재입학 횟수 적용) 합니다.
  • 제적당시의 학과가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된 학과로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 제적당시의 학과가 재입학시 폐과(폐지)되었을 경우 재입학은 불가합니다.
  • 복수전공학과로의 재입학은 불가합니다.
  • 산업체위탁생, 군위탁생, 중앙정부공무원위탁생 중 재입학 당시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는 재입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교와 산업체위탁 체결을 맺은 타 업체에 재직 중이면 신청 가능)

재입학 심사

  • 재입학은 제적당시 등록차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 등록차수가 동일한 경우, 전학년 평점평균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재입학 절차

  • 재입학 신청서 접수(Web 신청서 작성) → 학과장 승인 → 교무처심사(총장 승인) → 재입학처리 → 학생안내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재입학자의 학점은 허가된 학년, 학기 이전까지 취득한 학점만을 인정합니다.
  • 2022학년도 포함 이후 재입학 자는 반드시 학과 졸업과목(졸업프로젝트)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졸업관련 이수학점표 안내 바로가기)

※ 아동학과 재입학 유의사항

  •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는 학번이 아니라 재입학 연도를 기준으로 자격 취득을 해야 합니다.
    (예: 2013학번의 학생이 2020년도에 3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2017년도 법령기준에 따라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해야 함)
  •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재입학자는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에 본인의 자격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사이트 http://chrd.childcare.go.kr, 문의전화: 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