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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대상자가 졸업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그 자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고,하나의 졸업기준이라도 미 충족될 시에는 졸업이 불가합니다.단, 학과별로 조기졸업자를 위해 졸업 기준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각 학과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기준학점 변경 또는 대체과목 지정 등)
졸업기준 / 전공제도 | 단일전공 졸업 (학위 1개) | 주전공+부전공 졸업 (학위1개) | 주전공+복수전공 졸업 (학위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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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전공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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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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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기준 |
※ 복수전공 졸업과목이수 학과 |
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졸업기준은 정규 졸업기준과 동일합니다.
졸업연기 사유 | 졸업연기 신청 주기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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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복수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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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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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복수 전공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도, 졸업연기는 2년까지만 가능 함.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 :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졸업이 안됨
이미 부/복수전공을 신청하고 수행중인 학생 : 부/복수전공을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졸업연기 대상자가 아님
(자동으로 졸업이 연기되므로 이번 학기에 졸업을 원할 경우 부/복수전공 포기 신청을 해야 함)
조기졸업 대상자 (6,7학기 이수자) : 정규 졸업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졸업이 되지 않으므로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다음 학기 계속 수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