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응시과목을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에관심이있는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자격증취득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보육교사 자세히보기한양사이버대학교 보육교사 취득하기
1. 선수과목(보육실습 이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 하단의 학생 본인 학번에 근거한 필수과목을 확인(재입학자는 학과문의 必)하여 해당 교과목을 빠짐없이 이수하며 대면교과목은 반드시 대면강의로 이수하도록 합니다.
- 2014년 이전 학번 (2013학번까지) : 아동발달(또는 유아발달, 영아발달, 영유아발달 중 1개), 보육과정, *놀이지도, 보육학개론
- 2014 ~ 2016년 학번 :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놀이지도, 보육학개론
※ 영아발달, 유아발달 중 미이수한 과목이 있으면, 영유아발달로 수강해야함 - 2017년 ~ 현재 학번 : 영유아발달,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아동권리와복지, *놀이지도
- ※ *대면과목
-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대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https://chrd.childcare.go.kr/)」로 문의 바랍니다. - 수수료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1만원 입니다.
2. 자격증 관련 이수과목 안내
2017년부터 개정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교과목 및 학점
2017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교과목 및 학점|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수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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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사 인성 | 필수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복지 | 2과목(6학점) |
| 나.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27학점) |
| 다. 보육 실무 |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12학점)이상 |
| 필수 |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
※ 보육실습은 4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2학기 수강을 권합니다(조기졸업의 경우, 학과문의 必).
한양사이버대 아동학과 개설과목
- 재입학의 경우, 재입학한 연도 및 해당 학년 기준의 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2017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교과목 및 학점| 영역 |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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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 17과목 (51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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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인성 (2과목 이수) | 필수 | | *보육교사론,*아동권리와 복지 |
| 나.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9과목) | *아동미술, 보육과정, *놀이지도, *아동수학지도 | 보육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 영유아발달, *언어지도,*아동안전관리 |
| 4과목 이상 선택 | #가족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부모교육, 아동상담, △가족관계 |
다. 보육 실무 (2과목 이수) | 필수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실습전 OT 참석필수) | *보육실습 (실습전 OT 참석필수) |
- * 대면과목
- # 사회복지학과 과목임. △ 청소년상담학과 과목. 해당과목들은 학과 사정에 따라 개설 상황이 변동 될 수 있음.
- 2016년 신.편입생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과정은 아동학과 전공자 및 아동학과 부.복수 전공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영역별 과목 미이수 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각 영역별 정해진 과목을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합니다.
(과목 미이수로 인한 자격증 발급 불가의 경우 학생 개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05년 시행법 / 2014년 시행법 해당자도 2017년 이후 대면교육 시행 교과목 이수 시 2017년 시행법을 따라야 합니다.
- 2016년 까지 ‘아동복지론’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적용법령과 관계없이 2017년부터 ‘아동권리와 복지’ 대면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아동음악과 동작은 보육교사 자격관련 이수과목이 아닙니다. 아동음악과 동작을 수강했어도 아동음악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자격증 신청 방법
- 자격증 신청 대상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관련 해당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완료한 후 졸업한 자
- 신청방법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에 회원 가입 후 자격검정 신청
인터넷으로 발급수수료 10,000원 납부(신용카드, 인터넷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
기타 제출서류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발송(자격증 수령 전까지 등기번호는 필히 보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주소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자격관련부서
전화 1661-5666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란?
장애영유아에게 안정된 보육환경과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세히보기1. 필수이수과목(본교 개설 과목)
필수이수과목(본교 개설 과목)|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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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특수교육학, 장애영유아 교수법, 통합교육, 정서장애아 교육, 지적장애아교육 | 가족상담, 개별화 교육계획 |
| 8과목 (24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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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과정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이며 8과목 모두 이수해야 함
※ 과목개설은 학과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의 경우, 보육교사 2급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수강해야 함
2. 자격신청 방법
보육교직원 통합정보(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로그인 후 자격증 신청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시에만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제출서류 등기우편 발송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주소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자격관련부서 (전화: 1661-5666)
3. 자격증 신청자 제출서류
자격증 신청자 제출서류|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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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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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②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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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경과 조치에 따라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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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교육 이수증**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③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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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생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이수증 자격구분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인 경우에 한함
한양사이버대학교 보육교사 취득 FAQ
- 질문대학(교)에 편입/재입학
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 답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편입/재입학 하는 경우, 동학년에 재학중인 학생과 동일한 자격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3학년으로 편입/재입학
하는 경우, 2015년 입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 및 학위취득 조건이 적용되므로
2015년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자격기준(6개영역, 17과목 51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대면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대면교과목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 편입/재입학 하는 학생의 경우, 본교에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과목 및 과목 수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격증 취득 관련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자격증 심사 및 발급처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자격관리팀에 직접 학생 본인이 확인하셔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직원국가자격증 사이트 :
http://chrd.childcare.go.kr 문의전화 : 1661-5666/내선2)
- 질문보육교사 자격증은 타 전공 재학생도 취득할 수 있습니까?
- 답변입학 학년도에 언제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2005년
이후(2005년 포함)에 입학한 학생은 전공(학과)과 관계없이 해당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완료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6년 신,편입생부터는 아동학과를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해당과목과 보육실습을
이수해야합니다.
- 질문졸업예정인 학생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나요?
- 답변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은 학위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졸업예정자는 졸업 이전에 자격증 교부가 불가능하며, 졸업 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에 교부 신청을 하십시오.
- 질문2014년도에 2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이기 때문에 학번은
2013년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어떤 법령에 적용을 받나요?
- 답변학번, 신입/편입, 부/복수전공 선택학기와 상관없이 본인이
입학한 연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2014년도에 신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개정 법령(17과목
51학점)의 적용을 받지만, 2014년도에 2학년으로 편입학 학생은 학번이 2013년으로 시작되므로
종전법령(12과목 36학점)의 적용을 받습니다.
- 질문A대학에서 보육실습을 제외환 11과목 33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이후 시간제로 보육실습 교과목 및 실습을 이수해도 되나요?
- 답변졸업 후 시간제로만 이수한 보육실습 교과목 및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주 3회씩 7주 동안 보육실습을 이수해도 되나요?
- 답변보육실습은 연속하여(월요일~금요일) 6주, 2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므로 주 3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1일 4시간씩 12주에 걸쳐 총 240시간 이상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나요?
- 답변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이므로 1일 4시간씩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 안내 번호
- 02-2290-0674
/- 상담 메일
- training674@hycu.ac.kr
보육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