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응시과목을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에관심이있는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자격증취득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보육교사 자세히보기한양사이버대학교 보육교사 취득하기
1. 선수과목(보육실습 이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 하단의 학생 본인 학번에 근거한 필수과목을 확인(재입학자는 학과문의 必)하여 해당 교과목을 빠짐없이 이수하며 대면교과목은 반드시 대면강의로 이수하도록 합니다.
- 2014년 이전 학번 (2013학번까지) : 아동발달(또는 유아발달, 영아발달, 영유아발달 중 1개), 보육과정, *놀이지도, 보육학개론
- 2014 ~ 2016년 학번 :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놀이지도, 보육학개론
※ 영아발달, 유아발달 중 미이수한 과목이 있으면, 영유아발달로 수강해야함 - 2017년-2019년 학번 : 영유아발달, 보육학개론, 보육과정,*아동권리와복지, *놀이지도
- ※ *대면과목
- 보육교사 자격증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대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s://chrd.childcare.go.kr/)」로 문의 바랍니다. - 수수료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1만원 입니다.
2. 자격증 관련 이수과목 안내
2017년부터 개정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교과목 및 학점
2017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교과목 및 학점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수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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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 인성 | 필수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복지 | 2과목(6학점) |
나.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27학점) |
다. 보육 실무 |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12학점)이상 |
필수 |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
※ 보육실습은 4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2학기 수강을 권합니다(조기졸업의 경우, 학과문의 必).
한양사이버대 아동학과 개설과목
- 재입학의 경우, 재입학한 연도 및 해당 학년 기준의 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2017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교과목 및 학점영역 |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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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과목 (51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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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인성 (2과목 이수)
| 필수 | | *보육교사론,*아동권리와 복지 |
나.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9과목) | *아동미술, 보육과정, *놀이지도, *아동수학지도 | 보육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 영유아발달, *언어지도,*아동안전관리 |
4과목 이상 선택 | #가족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부모교육, 아동상담, △가족관계 |
다. 보육 실무 (2과목 이수) | 필수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실습전 OT 참석필수) | *보육실습 (실습전 OT 참석필수) |
- * 대면과목
- # 사회복지학과 과목임. △ 청소년상담학과 과목. 해당과목들은 학과 사정에 따라 개설 상황이 변동 될 수 있음.
- 2016년 신.편입생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과정은 아동학과 전공자 및 아동학과 부.복수 전공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영역별 과목 미이수 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각 영역별 정해진 과목을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합니다.
(과목 미이수로 인한 자격증 발급 불가의 경우 학생 개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05년 시행법 / 2014년 시행법 해당자도 2017년 이후 대면교육 시행 교과목 이수 시 2017년 시행법을 따라야 합니다.
- 2016년 까지 ‘아동복지론’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적용법령과 관계없이 2017년부터 ‘아동권리와 복지’ 대면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아동음악과 동작은 보육교사 자격관련 이수과목이 아닙니다. 아동음악과 동작을 수강했어도 아동음악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4년~2016년 신입학생 및 2014~2016학번의 편입생까지 적용되는 이수 교과목(* 편입학생은 학번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각 영역별로 이수할 과목 수 (학점)를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의 경우, 재입학한 연도 및 해당 학년 기준의 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보육교사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 안내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수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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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과목(51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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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필수 | *아동권리와 복지(구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 6과목(18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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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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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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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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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부모교육(론) , 가족복지(론) ,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운영과 관리,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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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3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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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번의 학생은 아동학과 실습조교와 교과목 상담 필수입니다.
- 2016년 신.편입생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과정은 아동학과 전공자 및 아동학과 부.복수 전공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영역별 과목 미이수 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각 영역별 정해진 과목을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합니다.
(과목 미이수로 인한 자격증 발급 불가의 경우 학생 개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05년 시행법 / 2014년 시행법 해당자도 2017년 이후 대면교육 시행 교과목 이수 시 2017년 시행법을 따라야 합니다.
- 2016년 까지 ‘아동복지론’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적용법령과 관계없이 2017년부터 ‘아동권리와 복지’ 대면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아동음악과 동작은 보육교사 자격관련 이수과목이 아닙니다. 아동음악과 동작을 수강했어도 아동음악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달’ 관련 과목
- 2019년 1학기부터 유아발달, 영아발달은 폐강됐습니다.
- 2016학번 포함 이전 학번 학우님들 중 수강하지 못한 경우는 “영유아발달”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 <영아발달>, <유아발달>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 영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 <영아발달>, <유아발달> 2교과목 모두 이수할 수 없는 경우, 교과기준표 [발달 및 지도] 또는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영역에서 1과목(3학점)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2006년 ~ 2013년 신·편입생 및 2013학번 편입생까지 적용되는 이수교과목
- 각 영역별로 이수할 과목 수 (학점)를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의 경우, 재입학한 연도 및 해당 학년 기준의 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보육교사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 안내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수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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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필수 | *아동권리와 복지(구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아동발달 | 4과목(12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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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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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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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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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보육교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시설운영과관리(어린이집운영과관리)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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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3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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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과목(36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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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신.편입생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과정은 아동학과 전공자 및 아동학과 부.복수 전공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영역별 과목 미이수 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각 영역별 정해진 과목을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합니다.
(과목 미이수로 인한 자격증 발급 불가의 경우 학생 개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05년 시행법 / 2014년 시행법 해당자도 2017년 이후 대면교육 시행 교과목 이수 시 2017년 시행법을 따라야 합니다.
- 2016년 까지 ‘아동복지론’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적용법령과 관계없이 2017년부터 ‘아동권리와 복지’ 대면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아동음악과 동작은 보육교사 자격관련 이수과목이 아닙니다. 아동음악과 동작을 수강했어도 아동음악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자격증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