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시행 2005. 07. 28.)입니다. 한국어 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 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에서 지정한 한국어교원 관련 15개의 과목(45)학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본교의 해당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 과정 - 한국어교육개론 · 한국의현대문화 · 한국어어문규범 · 한국의전통문화
2학년 과정 - 한국어학개론 · 한국어이해교육법 · 한국어발음교육론 · 한국어표현교육법
3학년 과정 - 한국문화교육론 · 한국어어휘교육론 · 응용언어학 · 한국어평가론 ·한국어문법교육론 · 외국어습득론
4학년 과정 - 한국어교육실습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은 매 학기 학교공지 및 학과공지를 통하여 사전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업참관과 모의수업은 국립국어원의 지침에 따라 진행합니다.
한국어교육실습 운영방식은 이론강의, 강의참관, 그리고 모의수업을 통해 진행합니다.
이론강의는 온라인 강의수강으로 진행하고, 강의참관은 본교 학과에서 인정한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수업참관을 9시간 이상 진행합니다. 또한 모의수업은 실제 수업 시연을 토대로 30분간 모의수업을 실시합니다.
해외거주학생 실습은 국립국어원의 인증을 받은 현지 기관에서 실시하며, 현장실습지도자의 참석 하에 진행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온라인심사 신청완료 후 출력)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현장실습 평가서
토픽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전화번호 02-229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