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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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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학기의 시행 목적

2019-2학기부터 재학 중 최대 2개 학기에 한해, 학기당 최소 수강신청을 12학점 → 6학점으로 조정하여 학생들의 양적 학습부담 경감 및 학업 중도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탄력학기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탄력학기 운영 세부 사항 안내

탄력학기 운영 세부 사항 안내 표
변경 항목탄력학기 운영 후
재학 중 최대 2개
학기 신청가능
· 학적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재학 중 최대 2회 탄력학기 사용 가능
(활용예시)
① 최대 2회 자율 사용
② 사용하지 않아도 됨
최소수강신청학점
조정
  • 탄력학기 선택 : 6학점~11학점까지
  • 탄력학기 미선택 : 12학점~18학점까지(기존과 동일)
수강정정 기간
  • 탄력학기 선택 및 해제 불가능
수강포기 가능 학점
  • 탄력학기 선택 : 잔여학점이 6학점 이상일 경우 가능
  • 탄력학기 미선택 : 잔여학점이 12학점이상일 경우 가능(기존과 동일)
주의사항
  • 입학(편입학 포함) 후 첫 학기는 신청불가
  • 성적우수장학생 선정에서 제외(12학점 미만이수자 제외)
  • 국가장학/고졸후학습자장학/보훈장학/새터민장학은 수혜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탄력학기 신청시 심사숙고 요망
  • 탄력학기의 선택으로 졸업연한이 길어질 수 있음
  • 이월등록금이 있는 복학생의 경우, 탄력학기 신청 불가
    (이월등록금이 있는 학생은 이월등록금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함)
졸업예정학기 129학점 이상 기 이수한 졸업예정자는 탄력학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12학점 미만 신청 가능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수강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