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에 정원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외의 허용)
		외국인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수강신청, 등록, 수업운영, 성적평가 등, 학사관리 중 일부를 일반 학생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수강신청 및 등록) 
-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은 학기 시작 전, 내국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의 한국어‧문화전공(이하 “한국어‧문화전공”) 관장과목은 수강 인원수가 폐강기준(20명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폐강하지 않고 개설한다. 
제4조(교육과정) 
- 외국인 학생은 각 소속 학과에 편성된 전공교육과정 및 교양교육과정을 내국인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강할 수 있다.
 단, 한국어‧문화전공의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외국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 입학 시 별표1의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문화전공의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별표2)에서 1년간 20학점(300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한국어‧문화전공의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은 지정된 심의절차를 거쳐 개편할 수 있다.
제5조(성적평가) 
		외국인 학생의 성적처리는 내국인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하되, 외국 학생 전용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학연한)
		외국인 학생의 재학 연한은 12개 학기로 제한하고, 재학 연한 이후에도 졸업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
	
제7조(전과 및 재입학)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학생에 한해 전과 및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8조(졸업의 요건) 
- 외국인 학생은 졸업요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한국어‧문화전공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이 전과한 경우, 졸업요건의 교양과목 이수학점 기준은 면제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 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별표 1] 
		
한국어 능력 기준 (제4조 제2항, 제7조, 제8조 관련)
한국어 능력 기준| 구분 | 한국어 능력 기준 | 
|---|
| 학부 및 대학원 입학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 
|---|
| 학부(졸업, 전과, 재입학)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소지자 | 
|---|
다만, 국내 소재 대학 졸업자는 TOPIK 4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이 면제된다. 단, 영어 트랙을 이수하거나 졸업한 자는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별표 2]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 (제4조 제2항 관련)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한국어‧문화전공의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에 따름
- 부 칙 -
-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내규는 2024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이 내규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시로 반영할 수 있으나, 총장의 결재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