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사이버대학교 학부(이하 “본교”)에 정원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외의 허용)
외국인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수강신청, 등록, 수업운영, 성적평가 등, 학사관리 중 일부를 일반 학생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수강신청 및 등록)
-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은 학기 시작 전, 내국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의 한국어‧문화전공(이하 “한국어‧문화전공”) 관장과목은 수강 인원수가 폐강기준(20명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폐강하지 않고 개설한다.
제4조(교육과정)
- 외국인 학생은 각 소속 학과에 편성된 전공교육과정 및 교양교육과정을 내국인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강할 수 있다.
단, 한국어‧문화전공의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형과 무관하게 외국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 입학 시 별표1의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문화전공의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별표2)에서 입학 후 1년간 300시간(20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입학 후 첫 학기 에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120시간(8학점)만 이수해도 된다.
- 한국어‧문화전공의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은 지정된 심의절차를 거쳐 개편할 수 있다.
제5조(성적평가)
외국인 학생의 성적처리는 내국인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하되, 외국 학생 전용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학연한)
외국인 학생의 재학 연한은 12개 학기로 제한하고, 재학 연한 이후에도 졸업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
제7조(전과 및 재입학)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학생에 한해 전과 및 재입학을 허가한다.
단, 한국어‧문화전공으로 전과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8조(졸업의 요건)
- 외국인 학생은 졸업요건으로 한국어능력 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 외국인 전형 신입학생이 전과한 경우, 교육과정(별표2)의 이수구분을 교양으로 인정한다.
- 외국인 전형 신입학생은 교양 졸업요건과목 이수 기준을 면제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 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별표 1]
한국어 능력 기준 (제4조 제2항, 제7조, 제8조 관련)
한국어 능력 기준| 구분 | 한국어 능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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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입학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단, 유효기간 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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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졸업, 전과, 재입학)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소지자(단, 유효기간 내 인정)
-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 : 중급2 이수
(단, 세종학당의 경우 현지 세종학당에서 발급한 기본 교육과정 수료증에 한하며, 온라인 세종학당 수료증은 제외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교육과정 4단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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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 소재 대학 졸업자는 TOPIK 4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이 면제된다.
단, 영어 트랙을 이수하거나 졸업한 자는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별표 2]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 (제4조 제2항 관련)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한국어‧문화전공의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에 따름
- 부 칙 -
- (시행일) 이 내규는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내규는 2024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이 내규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시로 반영할 수 있으나, 총장의 결재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