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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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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 학사관리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에 정원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외의 허용)

외국인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수강신청, 등록, 수업운영, 성적평가 등, 학사관리 중 일부를 일반 학생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수강신청 및 등록)

  1.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은 학기 시작 전, 내국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의 한국어‧문화전공(이하 “한국어‧문화전공”) 관장과목은 수강 인원수가 폐강기준(20명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폐강하지 않고 개설한다.

제4조(교육과정)

  1. 외국인 학생은 각 소속 학과에 편성된 전공교육과정 및 교양교육과정을 내국인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강할 수 있다.
    단, 한국어‧문화전공의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외국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2. 입학 시 별표1의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문화전공의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별표2)에서 1년간 20학점(300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3. 한국어‧문화전공의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은 지정된 심의절차를 거쳐 개편할 수 있다.

제5조(성적평가)

외국인 학생의 성적처리는 내국인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하되, 외국 학생 전용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학연한)

외국인 학생의 재학 연한은 12개 학기로 제한하고, 재학 연한 이후에도 졸업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

제7조(전과 및 재입학)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학생에 한해 전과 및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8조(졸업의 요건)

  1. 외국인 학생은 졸업요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한국어‧문화전공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이 전과한 경우, 졸업요건의 교양과목 이수학점 기준은 면제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 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별표 1]

한국어 능력 기준 (제4조 제2항, 제7조, 제8조 관련)

한국어 능력 기준
구분한국어 능력 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입학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학부(졸업, 전과, 재입학)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소지자

다만, 국내 소재 대학 졸업자는 TOPIK 4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이 면제된다. 단, 영어 트랙을 이수하거나 졸업한 자는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별표 2]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 (제4조 제2항 관련)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한국어‧문화전공의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에 따름

- 부 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내규는 2024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이 내규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시로 반영할 수 있으나, 총장의 결재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