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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사건 처리 절차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1. 01_대리인 동반 및 선임/진술거부권

    - 당사자는 사전 협의 하에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고, 질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2. 02_출석진술

    - 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고사실에 대한 충분한 발언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피신고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가집니다.

  3. 03_불이익 금지

    - 누구든지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04_2차 피해 방지

    -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5. 05_진술 기회 보장 및 절차 고지

    - 당사자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대등하게 보장받으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안내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6. 06_비밀유지

    - 인권센터 구성원 및 사건 당사자는 사건의 내용 및 당사자나 관계인의 성명, 소속, 신분,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문의전화
  • 전화번호 02-2290-0255 / 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