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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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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안내

학과교육과정

※ 해당 과목명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교과목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과목 안내 표 - 좌우 스크롤 가능 표시
학과교육과정 – 학년, 과목구분, 1학기(과목명, 계절학기, 학점), 2학기(과목명, 계절학기, 학점)으로 구성
학년과목구분1학기2학기
과목명계절학기학점과목명계절학기학점
  • 붉은색 - 밑줄 표시된 과목은 졸업 과목으로 졸업 마지막 학기에 1회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 ※ 계절학기로 표시된 과목은 정규 및 계절학기에 동시에 개설되니 조절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 표시된 과목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 위한 과목의 일부임
  • ※ 2017년 부터 사회복지학부 개설 <아동복지론>은 보육교사 자격증 과목으로 인정 안됨을 주의
  • ※ 2017년 부터 아동학과 개설과목인 <아동권리와 복지>로 수강해야 함
  • ※ <사례관리론> 은 3,4학년 과목으로, <사회복지실천론> 과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을 이수한 학우님들만 수강신청 가능함.
  • 표시된 과목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과목 중 필수과목이므로 반드시 들어야 함.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학사안내>자격증>사회복지사를 참고
  •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 > 학과공지 > 실습과정 안내“ 반드시 확인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요건>

  • ① <사회복지실천과현장>(<사회복지현장의이해>) 과목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
  • ② 본교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필수과목 중 6개 이상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
  • ③ 총 누계학점(실습신청서 제출시점 기준) : 104학점 이상 취득 또는 취득예정자
  • ④ 입학 시점 이후 진행된 자원봉사활동 15시간 이상 완료자 또는 완료예정자
        (인정가능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 참고 요망)

부‧복수전공 신청자 또는 미신청자 : 동일한 신청자격 기준 적용

타 학과에서 졸업처리 될 경우, 실습이 불가능하므로 필요 시 졸업 연기 신청 필수

실습신청서 제출 시점에 상기 요건 4가지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어야 함 (실습신청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 내 '실습과정 안내' 게시물에 설명되어있으니 참고 요망)

원칙적으로 휴학 중 실습 신청 불가 (휴학생의 경우 학과로 사전문의 필수)

이수예정자, 취득예정자, 완료예정자는 실습 조건부 승인 대상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