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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종류

심의 방식에 따른 종류
심의 방식에 따른 종류 - 정규심의, 신속심의, 심의면제 로 구성
정규심의심의면제가 아닌 모든 건에 대해 심의
신속심의조건부승인 또는 변경된 건에 대해 심의
심의면제심의면제를 신청한 건에 대해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의
심의 과정에 따른 종류
심의 과정에 따른 종류 - 신규심의, 재심의, 변경심의, 지속심의, 종료보고,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예상치 못한 문제 보고 로 구성
신규심의IRB 심의를 처음 신청한 모든 건이 해당됨
재심의조건부승인 및 수정지시를 받은 모든 건이 해당됨
변경심의승인 받은 연구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됨
지속심의 승인 받은 연구가 최초 보고한 연구기간을 넘긴 경우 해당됨
종료보고연구가 종료된 뒤 결과를 제출할 때 해당됨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예상치 못한 문제 보고
연구 도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당됨
심의 대상 및 연구범위
심의 대상 및 연구범위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로 구성
인간대상연구
  1. 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2. 2.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또는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체유래물연구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 세포 · 혈액 · 체액 등 인체 구성물을 직접 조사 · 분석하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