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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교내 연구지원 안내

산학협력지원팀2023-08-08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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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내 연구지원 안내 ]


 

1. 신진 교수 정착 연구

    가. 지원 목적

- 신임 교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 의욕 고취 및 연구 장려

    나.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본교 전임교원으로 최초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교원

- 지원 분야 : 전 학문분야(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게재)

- 지원 내용 : 1과제당 300만원 연구활동수당 비용 지원(1회에 한함)

- 공고 시기 : 매년 12월 초

- 관련 문의 : 내선 0154, 주혜진

 

2. 국제학술회의 참가 지원

    가. 지원 목적

- 국제수준의 권위 있는 학술회의 참가 지원으로 국제 학술교류 증진 및 연구능력 신장

    나. 지원 개요

- 연간 1인당 1(10명 지원)
   ▶ 본교 전임교원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 및 승인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가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행사 참석 및 논문 구두발표에 한함

- 타 기관 또는 연구과제 수혜 시 신청을 제한함

- 아시아 지역 50만원/중동 호주 지역 70만원/ 유럽 미주 기타 지역 90만원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 관련 문의 : 내선 0154, 주혜진

 

3. 학술행사 개최 지원

    가. 지원 목적

- 본교에서 개최하는 각종 국내/국외 학술회의의 행사경비 일부 지원으로 연구 분위기 진작 및 학술교류의 활성화 도모

    나. 지원 개요

- 외부기관에서 후원하는 본교 주최 학술행사

    → 지원금의 1/3 범위 내 또는 100만원 이내

- 본교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 및 세미나

    → 행사비의 1/3 범위 내 또는 50만원 이내

- 기타 학술대회 : 30만원 이내

    다. 지원 절차

- 개최 1개월 전까지 지원신청서 및 개최계획서 첨부하여 신청 학과에서 공문 발송

- 개최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간행물, 영수증 증빙 첨부하여 공문 발송

- 관련 문의 : 내선 0154, 주혜진

 

4. 연구년 포기 교원 연구비 지원

    가. 지원 근거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시행 지침42(교무처 교무팀)

    나 지원 목적

- 연구년 대상 교원의 연구년 포기에 따른 연구비 지원

    다.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연구년 포기 교원(1년 및 6개월)

- 지원 분야 : 전 학문분야(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게재)

- 지원 내용 : 기간에 따라 상이함(11천만원, 6개월 5백만원)

    라. 연구 결과 제출

- 연구결과는 연구시작일부터 연구기간 포함 2년 이내 제출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 게재된 연구결과물 불인정)

- 연구결과물 사사 표기 필수(미표기 한 경우, 기 연구결과물 불인정 )

- 지원 문의 : 내선 0154, 주혜진(연구년 신청 관련 문의 : 교무처)


                            교무처 산학협력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