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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과혁신팀] 전문연구원(박사급) 채용 공고

관리자2026-11-02 15:05:56.365553조회수 5

 

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대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전문연구원(박사급)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구 분

채용분야

채용부서

필수사항

우대사항

전문

연구원

(박사급)

교수/학습지원

(1명)

교육성과혁신팀

- 박사학위 소지자(교육학, 평생교육, 교육공학 관련 전공자 우대)

- 국가공무원임용/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대학 교수학습센터(CeTL) 등 유관기관 업무 경력자 우대

- 원격대학 수업운영모델 연구·개발 등 교수학습 혁신 업무 경험

- 컴퓨터활용능력 중급 이상(MS-office군, 글)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우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성범죄 전력자 취업제한됨

※담당 업무: 교수/학습지원

- 원격·AI기반 교수법 연구 및 교수학습 운영 모델 개발

-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성과 분석: 교수법워크숍, 연구모소임, 학습법 특강 등

- 교내외 지원 사업 관련 연구 및 교육 품질 개선 지원: 사업 보고서 작성 및 성과지표 관리 등


2.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23:59 까지

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채용시스템)

 

3. 전형절차 및 일정

단계

전형내용

전형일자

합격자발표

비 고

1단계

서류전형

-

추후공지

임용일 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

2단계

면접전형

추후공지

추후공지

※ 합격자 발표는 지원자 전체에게 SMS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단계별 전형 시간과 장소는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공지됩니다.

※ 출근(예정)일: 2026년 12월 1일 화요일 예정

 

4.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작성시 파일 첨부)

가. 학위(졸업) 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전 과정) 각 1부

※ 외국 학위 소지자의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서 또는 학력인정확인서 첨부

나.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전 과정) 각 1부

다. 외국어성적(TOEIC, TOEFL, TEPS 등) 증명서 1부 (소지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원본 지참)

마.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바.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해당자) 1부

사.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

 

5. 근로조건

가. 연봉: 본교 내규에 따름(전문연구원(박사) 초임: 약 4,050만원, 관련 경력에 따라 호봉 책정)

나. 시용계약기간: 2개월
※ 시용기간 만료후 평가 등 별도의 전형결과에 따라 계약직 본채용 최종결정, 시용기간 중 급여 100% 지급 및 재직기간 포함

다. 전문연구원(박사급)은 1년 단위 계약으로 계약 종료후 재임용 심의를 통해 1년 연장계약 가능(최대 6년)

라. 근무요일: 주 5일(월요일 ~ 금요일)

마. 근무시간: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 13시)

바. 복리후생 제도: 방학중 단축근무, 휴양소, 시차출퇴근제, 한양대학병원 할인, 단체상해보험, 애경사 복리후생비, 주5일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6. 기타사항

가.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나. 경력 보유자는 본교 내규에 따라 인정합니다.

다. 접수 완료 후 지원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 임용 확정 후에도 증빙사실이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임용시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채용부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여부 확정된 날 이후 15일까지이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7. 문의처

한양사이버대학교 총무처 인사총무팀

(전화) 02-2290-0102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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