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2025년 하반기 정규직원 채용 공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대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직종 | 채용분야 | 모집인원 | 응시자격 |
행정직 7급 (신입) | 학사행정 | ○명 | ■ 필수사항 -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TOEIC 800점 이상 및 동등한 공인영어 자격 소유자 (단, 본교 행정 계약직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영어권 해외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영어 점수 면제)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임용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대학 및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 유경험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우대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성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 TOEIC 성적 기준: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2023. 11. 17. 이후 성적만 가능)
가. 접수기간: 2025. 12. 2. (화) 14시까지
나. 지원방법: 인터넷 접수(한양사이버대학교 채용시스템)
단계 | 전형내용 | 전형일자 | 비고 |
1단계 | 서류전형 | - | ※ 단계별 전형 일정과 장소는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합격자 발표: 전체 대상자에게 합격 여부 SMS 발송 및 본교 홈페이지 안내 ※ 발령(예정)일: 2026년 3월 1일 |
2단계 | 직무능력 및 인성 검사 | 2025. 12. 23. (화) | |
3단계 | 에세이(논술)시험 | 개별통보(동시 진행) | |
4단계 | 실무진 면접 | ||
5단계 | 최종(경영진) 면접 | 개별통보 |
※ 위 전형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4. 제출서류: 서류접수 시 파일 등록, 2단계 합격자에 한해 3단계 전형 참석 시 원본 서류 제출
가.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1부(필수)
나.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성적증명서 1부(필수)
다.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1부(영어 점수 면제자 외 필수)
라. 각종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원본 지참하여 원본대조)
※ 시용기간 만료후 평가 등 별도의 전형 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최종 결정, 부결 시 시용계약 자동 종료
(시용기간 중 급여 100% 지급 및 재직기간 포함, 사학연금은 최종 임용 시 가입)
마. 복리후생제도: 사학연금, 건강보험, 한양대학병원 할인, 학자금 지원, 자기계발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애경사비, 정기건강검진, 휴양소, 시차출퇴근제, 방학 중 단축근무 등
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실시, 채용 관련 사항은 본교 직원 채용 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나. 온라인 접수 중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마감 1~2일전 접수 완료
다. 최초 3개월 시용기간 후 평가 등 별도 전형을 통해 정규직원 임용 여부 최종 결정, 부결 시 시용계약 자동 종료
라. 각종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원본대조 가능한 코드 또는 발행기관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표기된 서류)으로 제출
마. 접수 완료 후 지원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바. 임용된 후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음
아.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파기 예정
7. 문의처: 한양사이버대학교 총무처 인사총무팀 (02-2290-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