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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1년 2월 조기졸업 및 졸업연기 신청 안내

학사팀2021-01-15 조회수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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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조기졸업 및 졸업연기 신청 안내


➔ 2021년 2월 조기졸업 및 졸업연기 관련 안내 사항을 공지하오니, 대상자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8학기 이상 이수자 중 졸업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는 자동으로 졸업대상자로 분류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졸업이 가능합니다.

1. 조기졸업 신청 안내
6학기 또는 7학기(편입 전 학기 포함) 이수 후 졸업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중 2021년 2월 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 기간 동안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은 교육법령상 4년제 대학에서 최대 1년까지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해당학생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졸업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01. 25 (월) 10:00 ~ 2021. 01. 29(금) 17:00
(2)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2021년 2월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 
(3) 신청 위치 : 대표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행정(*학사행정
접속) > 졸업 > 조기졸업


 ※ 주의사항 필독
- 조기졸업이 가능한 학생이라도,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사정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학기 때 조기졸업을 이미 신청한 학생이라도 당시 조기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조기졸업 신청이 무효처리 되었으니, 2021년 2월 조기졸업 해당자라면 이번 신청기간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졸업 의사표시를 꼭 하셔야 합니다.
- 이번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였으나, 최종 졸업사정 시 탈락한 학생은 조기졸업 신청이 무효처리 됩니다.
- 조기졸업 신청자 및 졸업대상자는 2021-1학기 수강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겨울계절학기 이수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조기졸업 대상자는 계절학기 성적이 확정된 이후(2021.1.26 14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조기졸업요건을 갖추었는데 조기졸업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2021-1학기)에 1과목 이상 등록해서 계속 수강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2. 졸업연기 신청 안내
2021년 2월 졸업 대상자 중 졸업연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 기간 동안 졸업연기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 후 최대 2년 졸업연기 가능

(1) 신청기간 : 2021 01. 25 (월) 10:00 ~ 2021. 01. 29(금) 17:00
(2) 졸업연기 신청 대상자
주전공의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자격증(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또는 부/복수전공 취득을 목적으로 졸업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만 해당 됨. 

  단, 주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 후 최대 2년 졸업연기 가능


  ※ 부/복수전공을 이미 신청 중인 학생은 자동으로 졸업이 연기 됨(자동연기 최대 2년)
  ※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매학기 졸업연기를 신청해야 함(학기단위 신청, 최대 2년)


(3) 신청 경로 : 대표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행정(*학사행정 접속) > 졸업 > 졸업연기


※ 아래와 같은 학생은 졸업연기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1. 졸업요건 <최소 이수학점 미이수 등>을 미충족한 학생→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졸업이 안 됨
  2. 이미 부/복수전공을 신청하고 수행 중인 학생→ 부/복수전공을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졸업연기 대상자가 아님(자동으로 졸업이 연기되며, 이번 학기에 졸업을 원할 경우 부/복수전공 포기신청대상)
   → 주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 후 졸업연기는 최대 2년까지만 자동으로 연기됨
  3. 조기졸업 대상자 중 조기졸업을 하지 않는 학생→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으므로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다음 학기 계속 수강할 수 있음
  4. 기타 사유로 인한 졸업연기→ 자격증 및 부/복수전공 취득 외 기타 사유로는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없음.

※ 단, 주전공 및 부/복수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졸업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졸업연기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졸업연기를 신청해야 함.


※ 졸업연기를 신청하면 다음 학기(2021-1학기)를 꼭 등록해서 계속 수강을 해야 합니다.
   (졸업연기 신청 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 졸업연기는 한 학기 유효한 것으로 다음 학기 때 또 졸업연기를 원하는 경우 다시 졸업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졸업연기는 매학기 신청, 최대 2년까지 가능 합니다. *학사안내 > 졸업> 졸업제도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한양사이버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