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 신청 안내
기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정된 기간 내에 학점포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 12월 2일(수) 17시까지 (기간 엄수)
2. 학점포기 안내
- 신청대상 : 본교 재학생 중 6학기 이상 이수자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인정학기도 이수학기에 포함)
- 이미 취득한 과목 중 교과목 폐지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졸업까지 최대 2과목까지만 학점포기 가능
3. 신청방법 (첨부파일:2020-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매뉴얼.pdf 참고)
- 한사대로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행정 > 성적 > 학점포기신청 클릭
(1) 신청화면에 학점포기 신청가능 과목이 제시됨 *교과목이 폐지가 되지 않은 과목은 조회되지 않음
(2) 교과목이 폐지 되지 않은 F학점 과목은 학점포기 대상이 아님
(3) 학점포기 할 교과목을 클릭 후 오른쪽 [학점포기] 버튼 클릭
(4) 학점포기 신청과목에 교과목 확인하고 신청사유 작성 후 [신청] 클릭 *신청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신청/취소 반복 가능 / 기간 마감 후 신청 및 취소 불가
※ 학점포기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세요.※
- 기 취득한 교과목이 폐지가 되어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졸업에 차질이 생길수 있으니 졸업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2학기에 수강하는 학점을 이수한다는 전제하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이번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4. 학점포기 처리 결과 확인 방법
- 처리결과는 12월 7일(월) 이후 전체성적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
- 학사행정 > 성적 > 전체성적조회 클릭하고 학점포기 신청한 교과목의 비고란에 확인 가능
5. 주의사항
-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됨
- 졸업요건(졸업과목, 이수구분, 총이수학점)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학점포기로 인한 미졸업사유 발생 시 신청자의 책임임
-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절대 복원되지 않음
- 학점포기로 인한 수업료 반환은 없음
- 기간 외에는 학점포기 할 수 없음
■ 학점포기 기타 문의: (학과(부)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