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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0-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학사팀2020-11-24 조회수 1535

학점포기 신청 안내

 

기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정된 기간 내에 학점포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년 11월 30() 10시 ~ 12월 2() 17시까지 (기간 엄수)


2. 학점포기 안내

 

   - 신청대상 본교 재학생 중 6학기 이상 이수자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인정학기도 이수학기에 포함)

 

   - 이미 취득한 과목 중 교과목 폐지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졸업까지 최대 2과목까지만 학점포기 가능

 

3. 신청방법  (첨부파일:2020-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매뉴얼.pdf 참고)

 

   - 한사대로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행정 성적 학점포기신청 클릭

 

   (1) 신청화면에 학점포기 신청가능 과목이 제시됨 *교과목이 폐지가 되지 않은 과목은 조회되지 않음

 

   (2) 교과목이 폐지 되지 않은 F학점 과목은 학점포기 대상이 아님


   (3) 학점포기 할 교과목을 클릭 후 오른쪽 [학점포기버튼 클릭


   (4) 학점포기 신청과목에 교과목 확인하고 신청사유 작성 후 [신청클릭 *신청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신청/취소 반복 가능 / 기간 마감 후 신청 및 취소 불가


   ※ 학점포기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세요.※

    - 기 취득한 교과목이 폐지가 되어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졸업에 차질이 생길수 있으니 졸업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2학기에 수강하는 학점을 이수한다는 전제하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이번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4. 학점포기 처리 결과 확인 방법


   - 처리결과는 12월 7(이후 전체성적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 

   - 학사행정 성적 전체성적조회 클릭하고 학점포기 신청한 교과목의 비고란에 확인 가능


5. 주의사항

 

   -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됨

 

   - 졸업요건(졸업과목이수구분총이수학점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학점포기로 인한 미졸업사유 발생 시 신청자의 책임임

 

   -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절대 복원되지 않음

 

   - 학점포기로 인한 수업료 반환은 없음

 

   - 기간 외에는 학점포기 할 수 없음


■ 학점포기 기타 문의: (학과()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