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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1년 1월 정규직원 채용 공고(일반/학사행정)

인사총무팀2020-11-20 조회수 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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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대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20211월 정규직원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직종

채용

분야

모집

인원

응시자격

비고

일반직

(9)

일반/

학사행정

필수사항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21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국가공무원임용/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우대사항

  - LMS 또는 회계 업무 경력자

  - 사이버대학 근무 경력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우대

신입

 

2. 지원서 접수기간 및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0.11.20.() 10~ 12.1.() 14시까지

-. 지원방법 : 인터넷 접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채용시스템)

 

3. 전형절차 및 일정

단 계

전형내용

전형일자

합격자발표

비 고

1단계

서류전형

-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

- 전체 대상자에게 SMS 및 본교 홈페이지 안내

2단계

직무능력 및

직업성격 검사

2020.12.11.()

본교 교내

(동시진행)

개별통보

3단계

에세이(논술)시험

4단계

1차 면접

(실무진 면접)

5단계

2차 면접

(최종 면접)

개별통보

개별통보

 

위 전형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단계별 전형 시간과 장소는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됩니다.

발령(예정)일은 2021111() 입니다.

 

4. 제출서류: 1단계(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4단계 전형 시 제출

.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졸업(예정)증명서 1(필수서류)

.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성적증명서 1(필수서류)

. 공인 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 TEPS )(해당자) 1(2019.1.1 이후 성적)

. 각종 자격증 사본(해당자) 1(원본 지참)

. 경력증명서(각 해당기관/세부 경력 기재) 1

.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해당자) 1

.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

 

5. 근로조건

. 수습기간 : 3개월

. 복리 후생 제도 : 사학연금, 건강보험, 5일제, 한양대학병원 할인, 학자금지원, 자기개발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정기건강검진, 휴양소, 탄력근무제 등

 

6. 기타사항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실시하며, 채용 관련 사항은 본교 직원 채용 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 온라인 접수 중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마감 1~2일전 접수를 완료하여 주십시오.

. 최초 3개월 수습임용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원 임용여부를 결정합니다.

. 각종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원본대조 가능한 코드 또는 발행기관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표기된 서류)으로 제출합니다.

. 접수 완료 후 지원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임용된 후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서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여부 확정된 날 이후 15일까지입니다.

 

7. 문의처

- 한양사이버대학교 총무처 인사총무팀 (02-2290-0102)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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