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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사회복지학과] 한양사이버대학교 실습조교 채용 공고

인사총무팀2022-11-21 조회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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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대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실습조교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2년 계약직 : 1+1 계약 형태)

채용

구분

수요 직무

인원

자격기준

필수사항

우대사항

실습

조교

교과목 및

  수강생 관리

- 실습과목 관리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국가공무원임용/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관련 업무 유경험자

- PC 활용능력 우수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우대

- 사회복지학과 전공자 우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학교 업무에 따라 소속 및 담당업무 변경될 수 있음

※ 배치(예정학과() : 사회복지학과

 

2.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2022년 12월 19(월) 23시까지

※ 조기 채용 시 예정된 기간보다 먼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조교채용)

 

3. 전형절차

단계

전형내용

비 고

단계

서류전형

일정기간 단위로 지원자 중 서류합격자 선발

면접일정은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단계

면접전형

-

최종합격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 시 직무역량에 따라 보직 및 학과(학부배치

 

※ 합격자 발표는 지원자에게 SMS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단계별 전형 시간과 장소는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공지됩니다.

※ 출근(예정)일 : 2022년 12월 27(화이후

 

4. 제출서류 (면접 전형 시 제출)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졸업증명서 1부 필수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성적증명서 1부 필수

외국어성적(TOEIC, TOEFL, TEPS 증명서 1부 (소지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원본 지참)

경력증명서(해당자) 1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해당자) 1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

 

5. 근로조건

근무시간 오전 9시 오후 6

. 2년 계약직(1+1년 계약)

※ 1년 계약 종료 후재임용 심의를 통해 1년 연장계약 가능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주 5일제

급여는 대학 규정에 의해 지급 (연봉 약 2,480만원), 수당 별도 지급

한양대학병원 할인단체 상해보험휴양소 등

 

6. 기타사항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접수 완료 후 지원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된 후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타 보직 및 학과()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최종 임용 확정 후에도 증빙사실이 다를 경우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여부 확정된 날 이후 15일까지입니다.

 

7. 문의처

한양사이버대학교 총무처 인사총무팀

(전화) 02-2290-0104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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