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대상: 산업체 위탁생, 동거인(가족) 등의 사유로 동일 과목 시험을 동일 장소(사내, 자택)에서 2명 이상 응시하는 경우
2. 동일IP(동일장소)응시 신청 경로 : 한사대로 >신청 >동일IP신청 클릭
3. 제출기한: 시험 시작 전 까지
산업체 위탁생 등 동일IP(사내 등 동일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경우 아래 링크의 ‘동일 IP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제출_학기별 1회)
단, 사전에 동일 과목에 대해 동일 장소에서 응시하는 다른 응시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시험 중 동일 IP경고창(팝업)을 확인하게 되며, 시험 종료 후 대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290-0027, 0028, 0029)
사전 동일 IP사용 신청서 미제출, 또는 대학에 신고하지 않고 동일IP(동일 장소)에서 응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동일 응시 과목은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학생상벌규정 7조 ➁항, ➂항에 해당되어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서 제출 및 대학에 신고한 경우에도 응시자의 답안 유사율, 오답 유사율이 높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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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생상벌규정 제 7조(유기정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한다.
2.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는 경우
3. 타인의 답안을 보고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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