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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홍보미디어팀] 계약직원 채용 공고(웹디자인/일반행정)

인사총무팀2021-02-18 조회수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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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대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홍보미디어팀] 계약직원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2년 계약직: 1+1 계약 형태)

채용

직급

인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자격기준

필수사항

우대사항

계약직

(특수)

1

웹디자인

홍보미디어팀

학사학위 소지자

국가공무원임용/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Adobe XD, Photoshop, Illustrator 등 디자인 관련 Tool 사용 능숙자 

- 포트폴리오 제출자

최신 Web 기반 기술 및 트렌드 에 관심이 많은 자 

- 컴퓨터 및 디자인 계열 전공자 

- 해당 경력 2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우대

계약직

(일반)

1

일반행정

홍보미디어팀

학사학위 소지자

국가공무원임용/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SNS 바이럴 마케팅 운영 

- 웹디자인 경력자 

- Photoshop 및 Illustrator능숙자 

- 포트폴리오 제출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우대

 

2.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2021년 3월 2() 14:00 까지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채용시스템)

 

3. 전형절차 및 일정

단계

전형내용

전형일자

합격자발표

비 고

단계

서류전형

-

추후공지

임용일

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

단계

면접전형

추후공지

추후공지

 

※ 합격자 발표는 지원자 전체에게 SMS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단계별 전형 시간과 장소는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공지됩니다.

※ 출근(예정): 2021년 3 8(이후

 

4. 제출서류 (면접 전형시 제출)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성적증명서 1

외국어성적(TOEIC, TOEFL, TEPS 증명서 1부 (소지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원본 지참)

경력증명서(해당자) 1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해당자) 1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

아. 포트폴리오 1부(※ '웹디자인' 분야 지원시 필수 제출, 지원서 작성시 첨부파일 등록)

 

5. 근로조건

연봉본교 내규에 따름

2년 계약직(1+1 계약)으로, 1년 계약 종료 후 재임용 심의를 통해 1년 연장계약 가능

근무요일주 5일 (월요일 금요일)

근무시간: 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

복리 후생 제도: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5일제한양대학병원 할인단체 상해보험휴양소탄력근무제 등

 

6. 기타사항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접수 완료 후 지원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임용 확정 후에도 증빙사실이 다를 경우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여부 확정된 날 이후 15일까지입니다.

 

7. 문의처

한양사이버대학교 총무처 인사총무팀

(전화) 02-2290-0102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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