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칙 제83조(학칙개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기간을 거쳐 승인된 학칙 개정을 공포합니다.
1. 공고기간: 2025년 11월 21일(금)부터 2025년 11월 26일(수)까지
2. 공포일: 2025년 12월 4일(목)
3. 개정내용: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상 학생 퇴직에 따른 제적사유 반영, 편제 개편 사항(단과대학 체제) 반영 등
4. 주요내용: 개정 학칙 전문 참조
붙임 개정학칙 1부. 끝.
2025. 12. 4.
한양사이버대학교 기 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