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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채무자 신고 안내

학생지원팀2025-11-27 조회수 68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보유자 필수 안내드립니다.

   - 연 1회 채무자 신고 필수

   - 해외이주 또는 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해외이주 유학신고 필수


< 채무자 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2025. 12. 1(월) ~ 12. 31(수),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 신고내용 : 본인과 배우자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3.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앱 또는 민간플랫폼에서 전자 신고

                       PC(www.kosaf.go.kr)를 통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 상환지원 > 채무자 신고 > 신고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 > 채무자 신고

                       우리은행 : 우리WON뱅킹 앱 > 우리WON 지갑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웰로 : PC 및 모바일 앱 > 정책검색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검색 > 채무자신고


< 해외이주 유학 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해외이주 예정 채무자이거나, 6개월 이상 유학 예정인 채무자

2. 상환의무 : 해외이주 예정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 6개월 이상 유학 예정 채무자는 유학 신고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유지

                   ※  상환의무 추가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3.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앱에서 신고

                       PC(www.kosaf.go.kr)를 통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 >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 공통 : 문의사항 안내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