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재학 중인 교육지원(보훈손자녀대상자/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중 교육지원 수혜 학기가 종료된 학생은 기간 내 장학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교육지원대상자 중 부·복수학기신청 혹은 수혜학기 종료로 인하여 2026-2학기 자비납부 등록금이 발생한 경우, 초과 2개 학기에 한하여 수업료 50%를 장학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학기는 소급적용 불가/성적우수장학금 등 타 교내장학과 중복 불가(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수혜 가능)
2. 신청대상
- 우리 대학에 장학생으로 등록된 보훈손자녀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중 수혜학기가 종료되어2026-2학기 자비 납부를 진행한 자
- 직전학기(2026-1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2026-1학기 휴학생인 경우 최종 성적이 산출된 학기 성적 확인/재입학생의 경우 제적 전 마지막 성적 확인)
- 우리 대학에 보훈장학생이나 새터민장학생으로 등록된 사항이 없는 경우, 발급 기관을 통하여 수혜학기 종료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함
3. 신청기간: 2026년 10월 19일(월) 10시 ~ 30일(금) 17시 (기한 엄수)
4. 신청방법: 한사대로 > 학사관리 > 장학 > 학생장학신청 > 교육지원종료자 지원장학 신청
- 증빙이 필요한 경우 파일 업로드 가능
5. 장학금 지급
- 장학금액: 2026-2학기 수업료 50%
- 지급예정일: 11월 말 경 장학금 지급 예정이며,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 상환 우선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중복이 불가하며, 우선감면된 교내장학금이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의 부정수혜를 위한 신청서의 허위기재, 증빙 관련 서류 내용 불충분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문의처: 학생성공팀 담당자(02-229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