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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위탁생] 2026년 2학기 산업체 및 군 위탁생 재직확인 서류제출 안내

교육성과혁신팀2026-07-13 조회수 153

교육부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매 학기 산업체 및 군위탁생의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공적증명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 시 수강신청이 제한되며,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위탁자격변동사유서와 퇴직증명서(퇴직사유 기재된 서류) 같이 업로드


1.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위탁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 교육부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 사이버대학 학사업무 가이드

– 본교 학칙 중 위탁생 관련 규정


2. 제출 대상 및 제외 대상

- 대상: 산업체 및 군위탁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 전체 및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졸업유보생 포함)

제출 제외 대상

① 2026 8월 졸업(예정)  ② 2026학년도 2학기 휴학생  ③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과거 재직확인 시 자격변동사유서 제출·승인자


3. 입학년도별 제출 서류

- 교육부 지침에 따라 2학기에는 4대보험 증명서와의 일치 여부 검증을 위해 전년도(2025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추가됩니다. 

  모든 서류는 2026. 7. 1. 이후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유형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4학년도 이전 입학자(~2023학년도)

일반 산업체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전년도(2025)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 (홈택스 발급)

공무원/군위탁생

재직증명서(공무원) 또는 복무확인서()

직인 날인 필수, PDF 저장본 또는 진위확인 가능한 스캔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 위 서류 이외에 산업체 자체발행한 재직증명서 등은 불인정

※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장관리번호가 상이한 경우 번호별로 각각 제출합니다.

※ 2026년 올해 이직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현 재직기관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2026 6월 이후 급여명세서(직인날인본)를 제출합니다.


4. 공적증명서 발급 방법

서류

발급처

발급 절차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또는 정부24 (plus.gov.kr)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 [증명서 발급] [증명서 신청/발급] PDF로 저장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나의 홈택스] [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조회] 귀속년도 2025년 지급명세서 보기 개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상호) 공개 설정 PDF로 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로그인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증명서 신청/발급 PDF로 저장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공단

(https://nps.or.kr)

로그인 개인 증명원 등 발급 가입증명서(국문) 발급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보험구분: 고용)

근로복지공단

(https://total.comwel.or.kr)

로그인 개인 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 파일에 암호가 설정된 경우 제출 시 암호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 기간: 2026 7 14() ~ 8 7()

- 제출 방법: 한사대로 로그인 → [학적] → [학생] → [위탁생 재직확인] → [재직서류 업로드]에서 직접 파일 첨부


6. 문의

- 재직확인 서류 제출: 각 단과대학 RC행정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