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
한국장학재단은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지원 학자금대출신청 관련 일정 및 자격을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자금대출 진행 절차(온라인 신청 ~ 대출실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로그인(전자서명수단 필요) ▷대출신청▷ 금융교육 ▷신청완료 ▷ 서류제출(필요시) ▷ 대출승인 ▷대출실행 ※ 유의사항: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 필수 / 각종 정보 오류 입력 시 본인 책임 등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절차 자세히 보기] |
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8월 초 권장)
② [한사대] 수강신청 및 수강확정
③ [한국장학재단] 대출심사 승인 후, 학자금대출 실행2. 신청 및 실행 일정
가. 학자금대출 실행 :2026.08.19.(수) ~ 08.28(금)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정규 수강신청등록기간(8.12~8.18)에 본교 수강시스템에서 [수강확정하기]까지 진행 필수[등록금 자비 납부 시 대출 불가 (26-2신편입생 제외)]
※ 장학재단에서 대출 실행한 다음 날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여부 확인 가능
※ 8.19(수) 이후 수강확정 및 수강학점 변경 시, 학자금대출 신청은 주말에 하지 않도록 하며, 학자금대출 신청 다음 날(평일)부터 대출실행해야 함(당일 실행 불가)
※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신청 후, 대출심사-승인이 되어야 최종 대출실행 가능
※ 재학생만 대출 대상이므로 휴학생 중 26-2학기 복학 대상자는 복학처리 후 (7/22~7/24 학사원장 등록예정) 7월 말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나. 생활비대출 실행 :2026.08.19(수) ~ 11.18(수)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생활비대출은 등록금 납부 후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 실행개시는 8.19(수) 오전 10시 부터 입니다.
단, 선_생활비대출 50만원은 재학생/복학생의 학사원장이 7.21에 업로드 예정이니 학사원장 업로드 후 가능합니다.(잔액은 8/19이후 등록금 완납 후 가능)
※ 대출 실행일 이후 등록금 자비 납부인 경우,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납부 다음 날(평일)부터 실행 가능
(8/19 이전에 등록금을 완납했더라도 전체 생활비 대출 실행은 8/19부터 가능.)
(생활비대출 총한도) 과도한 청년부채 발생 예방 및 청년의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학제별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 도입
※ 생활비 대출 총한도 : 학부 2천4백만원 (개인별 생활비 대출에 대한 총 한도내에서 학기별 최대 200만원, 연 400만원까지 가능)
※ 생활비 대출 신청 마감은 2026.11.17(화) 18시까지
|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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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대상 | 본교 학부, 대학원 학생 | 본교 학부, 대학원 학생 |
| 연령 | [학부: 35세 이하] [ 대학원: 40세 이하] |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학부 |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7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대학원 | - 제한 없음 | [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소득 기준 | 학부 | - 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없음, - 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대학원 | - 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없음, - 생활비: 학자금 지원 6구간 이내 |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 신용요건 | 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대출 금리 및 대출 금액 | 변동금리 (연 1.70%)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 고정금리 (연 1.70%)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
| 대출 기간 | 상환기준소득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조건부 면제 | 최장 20년 (거치 10년 + 상환 10년) 이내 선택 |
| 상환 방법 | 소득 발생 시 의무상환 (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 동일학기에 학자금지원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함 - 대출신청 후 대출거절이 되었거나 대출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납부기간에 직접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대출 후 자퇴 시, 자퇴 반환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금이 상환됨
※ 학자금대출 관련 세부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4. 특별승인제도 (성적미달 또는 기등록 사유로 대출 거절된 경우)
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횟수 및 가능 여부는 장학재단에 학생이 직접 확인):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나. 재학생 기등록자 : 자비 납부 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대출승인(특별승인) 가능, 학교의 특별승인이 필요한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메일발송 필수), ( janghak@hycu.ac.kr, / 메일제목 :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문의)
【특별승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