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평생교육사 자격증(2025-2차) 발급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공지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서류를 발송하여 자격증 발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학교에서 책임져드릴 수 없으므로, 아래의 공지사항을 필독하시고 자격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1) 평생교육사 관련 10과목(필수 5과목 + 선택5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10과목의 평균이 80점, 총점 800점 이상인 자
2) 본 대학에서 다수 관련과목 이수자 (한양사이버대에서 자격증 신청 시)
3) 한양사이버대학교 졸업생 또는 한양사이버대학교 편입/입학 전 전적대학 전문학사이상 학위증이 있는 자
<참고>한양사이버대학교 외에 다른 기관(타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들을 이수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가)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나)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다)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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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이상의 학위증이 없는 경우->졸업예정자로 신청: 졸업예정일 직전 회차에만 신청 가능함.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1월(1차)에 신청 가능,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7월(3차)에 신청 가능)
***전문학사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경우->졸업자로 신청(회차에 관계없이 10과목 모두 이수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모든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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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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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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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별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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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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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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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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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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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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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상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대학(원)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
• 기본증명서(일반) 1부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정-개명·성본변경 제출 (상세유형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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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구)평생교육법 대상자 중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평생교육 업무 경력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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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식2]
(본교에 이미 제출한 경우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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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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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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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수령방법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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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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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별
추가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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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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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식4]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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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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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경력산정은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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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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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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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신청서와 함께 첨부된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신청서류_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신청서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02-2290-0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성적증명서 -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증명서발급
※ 타 학점은행기관에서 과목을 병행하여 이수한 경우, 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 대학의 성적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타 학점은행기관에서 과목을 이수하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을 받으시고, 해당 과목 성적증명서를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와 함께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 및 신청 누락 시 자격증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본교 성적증명서에는 평점이 나오지 않으므로, 평점 확인은 한사대로> 학사관리> 학적> 학적정보> 졸업 탭 클릭> 자격증이수조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졸업증명서 –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증명서 발급
* 편입생의 경우 전문학사 이상의 전(前) 학교의 졸업증명서도 가능합니다.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본인 외에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조교가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사전에 발급 받으셔서 서류 발송 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기본증명서(일반)로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증명서(일반)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도록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명한 분은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 혹은 상세증명서를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의 파란색 박스)
□ 발급 방법
- 방문: 동, 시, 구, 읍, 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됨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무료발급 가능
5. 현장실습 평가서: 본교에 이미 제출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해당자만): 2016학년도 1학기부터 '교육공학총론'의 과목명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인 '교육공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교에서 2015학년도 2학기 이전에 '교육공학총론'을 수강하신 경우 첨부파일(서식4)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이후 '교육공학'으로 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위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신청서류 예시와 구비서류 확인표를 참고하시어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서류가 도착할 수 있도록, 미비한 서류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서류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정 및 주소안내
자격증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4월 22일 (화) ~ 5월 7일 (수) 17:00까지입니다.
구분 | 접수 기간 | 자격증 교부 |
신청자⇒학교 | 학교⇒NILE |
제1차 | 1.15.(수)~1.31.(금) | 2.3.(월)~2.18.(화) | 3.31.(월) |
제2차 | 4.22.(화)~5.7.(수) | 5.8.(목)~5.19.(월) | 6.13.(금) |
제3차 | 7.1.(화)~7.11.(금) | 7.14.(월)~7.22.(화) | 9.5.(금) |
제4차 | 10.1.(수)~10.17.(금) | 10.20.(월)~10.28.(화) | 12.5.(금) |
안내된 기간까지 첨부파일의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수업지원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발송)
※접수일(4월 22일 오전 9시)~마감일(5월 7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한하여 접수 가능하며,
마감시간 후 도착서류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센터 일정으로 인해 접수 불가합니다. (기한엄수)
* 신청서류 도착 시 마이페이지에 등록된 연락처로 도착안내문자 발송합니다. 한사대로-[내정보]에 등록된 연락처 외에는 문자 안내가 불가능하니 번호가 변경되신 경우 정보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가 학과 사무실로 전달되는 시간이 있어 전화로 확인 요청하실 경우 바로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으로부터 등기 도착 안내를 받으신 후 2~3일 이내 학교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 02-2290-0656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서류 제출 주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2관 2층, 수업지원팀 실습조교 앞
Tel) 02-2290-0656
* 주의사항 *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입니다. 본 양성기관은 자격증신청 대행업무를 하는 곳으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 작성오류 및 서류미비(성적미달자 포함) 등으로 인한 자격증 발급거부는 본 양성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전달된 서류는 수정, 보완이 불가하니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마감기간에 촉박하게 보내시는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할 시간이 부족하여 자격증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 등에 의해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 양성기관에서 책임질 수 없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서류 발송 부탁드립니다.)
-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자격증 발급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이후 도착한 서류는 접수 불가하며, 반송되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개별신청이 불가하며, 양성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 이후 모든 서류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전달되므로 서류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기한을 넘어 제출하신 서류는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니 제출기한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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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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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증 수령방법(착불택배 혹은 학교에서 직접수령)과 개인정보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 02-2290-0656 / ✉ 5240053@hycu.ac.kr (방은미 실습조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요건: 한양사이버대학교 졸업 예정 학우 경우는 2급 2호,
한양사이버대학교 졸업생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재학생은 2급 3호로 기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신청하시는 재학생의 경우 최종학력 증명서를 전적대학 졸업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 직전 회차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졸업예정자는 1차(1월)에 신청 가능, 8월 졸업예정자는 3차(7월)에 신청 가능)
(한양사이버대학교 재학 이전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회차에 관계없이 과목 이수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