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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사공지] 2025년 1학기 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안내

학생지원팀2025-02-03 조회수 1548

학자금대출 실행: 2025. 02. 19.() ~ 02. 28() 10: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하단 대출절차4단계 참고)

등록금납부자 생활비대출 실행: 2025. 02. 19.(수) ~ 5. 21.()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국가장학 수혜자도 생활비대출 일정 동일

신편입생도 수강신청, 학자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기간 재학생과 동일

(기본등록금 납부로는 생활비대출불가, 등록금 수납 후 생활비 대출 가능)

생활비 사전대출도 해당 학기에 재학 예정인 경우에만 실행

 

학자금대출로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2. 12 ~ 2. 18)수강확정까지 진행필수 (등록금납부 금지) 학자금대출실행기간(2. 19 ~ 2. 28)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실행하여 등록

 

만약 학점 변경 등으로 2. 19일 이후 수강확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날 적용되므로 당일 대출 실행 절대 금지 (다음 날10시 이후 실행)

*대출 실행일 다음 날 오전 중 등록처리 여부 확인 가능 (한사대로포털>학사/행정>등록>본인등록납부확인 메뉴에서 확인)

 

본인이 직접 등록금 납부 시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납부일 다음날부터 실행 가능

정부학자금대출(주관:한국장학재단)<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분리 운영되므로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내용을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예정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등록금 마감일로부터 8주 전 대출신청 완료바랍니다.

2/12() ~ 2/18()까지 정규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기간이므로 가급적 2/11()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출 자격 요건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인정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학습자(외국대학제외)

연령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9구간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1.70%)

ㆍ고정금리(1.70%)

대출조건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생활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5년 기준 연소득2,851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정하는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학자금지원 이중수혜자(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는 대출제한

-이중수혜범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장학금,타기관 (정보,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기 업 대학 등)학자금 및 장학금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 등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받으면,이중수혜자로 등록되어 향후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2. 대출금액: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

-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 (입학금+수업료+학생회비)

-생활비대출: 학기당200만원(400만원)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금액 50만원이며,

잔여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후 대출 가능

 

3. 대출절차 (아래 일정을 숙지하시고 기한 엄수)

단계

내용

1
단계


학자금

대출

신청

등록금대출(취업후상환/일반상환)신청기간: ~ 2025. 2. 28.()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2025. 1. 9() ~ 5. 20()

전자서명 수단준비(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간편인증서: 재단이 취급하는 전자서명 수단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급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index.jsp)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온라인금융교육 이수 필요)

본인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2
단계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참조

본인이 입력한[신청정보]를 근거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필수서류:본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외

-선택서류: 복자자격서류(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만 증빙서류 제출

2)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미혼인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류제출방법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제출

-홈페이지 업로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그인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서류제출버튼 클릭

-모바일 업로드:한국장학재단 앱다운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대출승인자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신청현황 및 지급신청'에서 확인 가능(*모바일 앱에서도 가능)

3
단계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2025. 2. 12.() 10:00 ~ 2. 18.() 17:00까지

-우리 대학의 경우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등록금이 책정되므로,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 또는 신청 예정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수강신청 최종완료'를 해야 함

-해당 기간 안에 수강 미신청 또는 임시저장시 기금승인자라도 대출불가

-대출금지급신청 전 본인이 먼저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대출포기로 간주함

 

학자금대출신청자는 4단계 기간에 대출 실행하여 등록하도록 함

4
단계


대출금

지급실행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장학재단에서 실행)

-재학생: 2025. 2. 19 () ~ 2. 28() 17시까지

-신편입생: 2024. 2. 19() ~ 2. 24() 17시까지

 

생활비대출 지급실행기간: 대출승인 시점~ 5. 21.() 17:00

*장학재단 수납원장 및 학사원장상 기등록 처리되어 있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약정 체결

(개인정보입력대출조건 입력사후관리 확약대출약정 체결대출실행)

대출금지급신청 및 약정체결을 완료하면, 학교로 대출금이 입금되어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됨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납부기간 내에 대출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대출거절 또는 대출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기간 또는 대출금지급신청기간내에 학교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금 납부해야함

정규수강신청기간 (2.18)이후 별도로 수강신청 완료시, 다음날부터 학자금대출 실행가능

 

4. 유의사항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 및 이자지원대상을 선발 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부실자료로 기금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보증이 제한됨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

-대출신청 후 대출거절이 되었거나 대출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납부기간 중 직접 등록금 납부

-자퇴 시, 반환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금 상환됨

5. 특별승인제도 (*성적미달 또는 기등록 사유로 대출거절된 경우)

 

1)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2019-2학기부터 대학에서 별도 추천 없음)

2)재학생 기등록자

-'등록금 자비납부'의 사유로 대출거절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승인 가능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작성하여 학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T. 02-2290-0164, E-mail.janghak@hycu.ac.kr)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이수학점)기준 가능횟수2회에는 포함)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성적 외 기준)로 각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6. 학자금대출 관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평일 오전9~오후6시 응대 가능)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