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실행: 2025. 02. 19.(수) ~ 02. 28(금) 10: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하단 대출절차4단계 참고)
▪등록금납부자 생활비대출 실행: 2025. 02. 19.(수) ~ 5. 21.(수)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국가장학 수혜자도 생활비대출 일정 동일
※신편입생도 수강신청, 학자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기간 재학생과 동일
(기본등록금 납부로는 생활비대출불가, 등록금 수납 후 생활비 대출 가능)
※생활비 사전대출도 해당 학기에 재학 예정인 경우에만 실행
※학자금대출로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2. 12 ~ 2. 18)에 수강확정까지 진행필수 (등록금납부 금지) → 학자금대출실행기간(2. 19 ~ 2. 28)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실행하여 등록
※만약 학점 변경 등으로 2. 19일 이후 수강확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날 적용되므로 당일 대출 실행 절대 금지 (다음 날10시 이후 실행)
*대출 실행일 다음 날 오전 중 등록처리 여부 확인 가능 (한사대로포털>학사/행정>등록>본인등록납부확인 메뉴에서 확인)
※본인이 직접 등록금 납부 시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납부일 다음날부터 실행 가능
정부학자금대출(주관:한국장학재단)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분리 운영되므로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내용을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예정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등록금 마감일로부터 8주 전 대출신청 완료바랍니다.
※ 2/12(수) ~ 2/18(화)까지 정규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기간이므로 가급적 2/11(화)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출 자격 요건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 대상 | 대상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인정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학습자(외국대학제외) |
연령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성적 기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 기준 |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9구간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신용 요건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등 대출 제한 |
대출금리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대출조건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
ㆍ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대출기간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5년 기준 연소득2,851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정하는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이내에서 선택 |
상환방법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학자금지원 이중수혜자(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는 대출제한
-이중수혜범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장학금,타기관 (정보,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기 업 대학 등)학자금 및 장학금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 등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받으면,이중수혜자로 등록되어 향후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2. 대출금액: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
-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 (입학금+수업료+학생회비)
-생활비대출: 학기당200만원(연400만원)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금액 50만원이며,
잔여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후 대출 가능
3. 대출절차 (※아래 일정을 숙지하시고 기한 엄수)
단계 | 내용 |
1 단계 학자금
대출 신청 | ▪등록금대출(취업후상환/일반상환)신청기간: ~ 2025. 2. 28.(금)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2025. 1. 9(목) ~ 5. 20(화) ①전자서명 수단준비(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간편인증서: 재단이 취급하는 전자서명 수단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급 ②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index.jsp)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온라인금융교육 이수 필요) ④본인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단,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
2 단계 증빙서류
제출 | ① 제출서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참조 ▪본인이 입력한[신청정보]를 근거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필수서류:본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외 -선택서류: 복자자격서류(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만 증빙서류 제출 2)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미혼인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서류제출방법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제출 -홈페이지 업로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그인→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서류제출버튼 클릭 -모바일 업로드:한국장학재단 앱다운→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대출승인자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신청현황 및 지급신청'에서 확인 가능(*모바일 앱에서도 가능) |
3 단계 수강신청
| ▪수강신청기간: 2025. 2. 12.(수) 10:00 ~ 2. 18.(화) 17:00까지 -우리 대학의 경우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등록금이 책정되므로,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 또는 신청 예정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수강신청 최종완료'를 해야 함 -해당 기간 안에 수강 미신청 또는 임시저장시 기금승인자라도 대출불가 -대출금지급신청 전 본인이 먼저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대출포기로 간주함 ▪학자금대출신청자는 4단계 기간에 대출 실행하여 등록하도록 함 |
4 단계 대출금
지급실행 |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장학재단에서 실행) -재학생: 2025. 2. 19 (수) ~ 2. 28(금) 17시까지 -신편입생: 2024. 2. 19(수) ~ 2. 24(월) 17시까지 ▪생활비대출 지급실행기간: 대출승인 시점~ 5. 21.(수) 17:00 *장학재단 수납원장 및 학사원장상 기등록 처리되어 있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①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약정 체결 (개인정보입력→대출조건 입력→사후관리 확약→대출약정 체결→대출실행) ②대출금지급신청 및 약정체결을 완료하면, 학교로 대출금이 입금되어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됨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납부기간 내에 대출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대출거절 또는 대출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기간 또는 대출금지급신청기간내에 학교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금 납부해야함 ▪정규수강신청기간 (2.18)이후 별도로 수강신청 완료시, 다음날부터 학자금대출 실행가능 |
4. 유의사항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 및 이자지원대상을 선발 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부실자료로 기금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보증이 제한됨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
-대출신청 후 대출거절이 되었거나 대출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납부기간 중 직접 등록금 납부
-자퇴 시, 반환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금 상환됨
5. 특별승인제도 (*성적미달 또는 기등록 사유로 대출거절된 경우)
1)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2019-2학기부터 대학에서 별도 추천 없음)
2)재학생 기등록자
-'등록금 자비납부'의 사유로 대출거절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승인 가능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작성하여 학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T. 02-2290-0164, E-mail.janghak@hycu.ac.kr)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해당 없음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이수학점)기준 가능횟수2회에는 포함)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성적 외 기준)로 각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6. 학자금대출 관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응대 가능)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