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교내장학금 신규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및 대상
- 아래의 장학종류별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학생(최초 신청)
* 기존에 장학금을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할 필요없음
2. 신청가능 장학명
장학명 | 신청자격 | 증빙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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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본인, (손)자녀 등 보훈장학대상자 | - 본인: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손)자녀: 수업료면제대상증명서 | - 보훈청의 교육비 지원규정에 따름 -(손)자녀의 경우 성적요건 70점 이상시 수혜가능, 계절학기 교육비지원 불가 |
가족장학 | - 2인이상 한양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 - 가족관계증명서 | - 72만원 지급(가족 중 성적우수자 또는 타장학 미수혜자에게 지급) -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1.5이상 지급 |
장애인장학 |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장애등급: 1~6급, 중증/경증) | - 장애인증명서 | - 1~3급(중증): 수업료의 40%, 4~6급(경증): 수업료의 20% 감면 - 직전학기 성적2.0이상 - 수업연한(4학년 2학기) +추가 2학기까지 감면 (계절학기 포함) |
재단가족A 장학 | - 한양대학교(대학원포함)/한양의료원/한양여자대학/한양공업고등학교/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 중·고등학교/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 초등학교 /한양여자대학부속유치원에 근무하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자녀 |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이 재직 직원이 아닌경우) | - 72만원 지급(계절학기 50%)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1.5이상 지급 - 수업연한(4학년 2학기) 이내까지 감면 |
재단가족C 장학 | - 학교법인 한양학원 유관기관(한양증권/한양개발/백남관광)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본인 | - 재직증명서 | - 43만2천원 지급(계절학기 30%)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1.5이상 지급 - 수업연한(4학년 2학기) 이내까지 감면 |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21. 9. 6(월) 10시 ~ 9. 16(목) 17시
4. 신청방법
- 한사대로 로그인 후 신청> 학생장학신청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 증빙서류는 파일로 업로드
5. 심사결과 및 지급방법
- 결과확인 : 선발자는 2021년 10월 경 장학금 지급 예정
- 지급방법 : 학적에 등록된 본인 계좌 지급 / 학자금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
6.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며 2개 이상 해당이 되는 경우 큰 금액으로 선정합니다(별도통보없음)
(2) 국가장학과 교내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하며 국가장학을 우선 반영함(별도통보없음)
(3) 신청기간 이외에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4) 허위기재, 내용불충분, 서류누락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의도적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