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안내
▪학자금대출 실행: 2024.02.15(목)~02.23(금), 매일 10:00~17: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하단 대출절차 4단계 참고)
▪등록금납부자 생활비대출 실행: 2024.02.15(목)~2024.5.17(금), 매일 10:00~17: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국가장학 수혜자도 생활비대출 일정 동일
※ 신편입생도 수강신청, 학자금대출 및 생활비대출(생활비 사전대출 불가, 전액 등록금 수납 후 생활비 대출 가능) 기간 재학생과 동일(기본등록금 납부로는 생활비대출 불가)
※ 생활비 사전대출도 해당 학기에 재학 예정인 경우에만 실행 (졸업이나 휴학 등의 사유로 해당 학기 미등록자가 생활비 사전대출 시, 장학재단에 전액반환해야 함)
※ 학자금대출로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2.7~14)에 수강확정까지 진행 필수(등록금납부 X) → 학자금대출 실행기간(2.15~23)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실행하여 등록
※ 만약 학점 변경 등으로 15일 이후 수강확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날 적용되므로 당일 대출 실행 절대 금지 (다음 날 10시 이후 실행)
* 대출 실행일 다음 날 오전 중 등록처리 여부 확인 가능(한사대로 포털>학사/행정>등록>본인등록납부확인 메뉴에서 확인)
※ 본인이 직접 등록금 납부 시 생활비 대출 익일부터 실행 가능
정부학자금대출(주관: 한국장학재단)은<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분리 운영되므로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내용을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예정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등록금 마감일로부터 8주 전 대출신청 완료바랍니다.
※ 2/7(수)~2/14(수)까지 정규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기간이므로 가급적 2/6(화)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kosaf.go.kr/
- 다 음 -
1. 대출 자격 요건
구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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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우리 대학 재학(복학, 재입학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성적
| -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이상 이수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은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적용 제외 (*졸업학년 학생 및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 통과자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은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적용 제외
(*졸업학년 학생 및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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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55세 이전 입학 및 학업지속하는 경우 만59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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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 학생은 제한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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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 연 1.7% 변동금리
| 연 1.7%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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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지원 이중수혜자(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는 대출제한
- 이중수혜범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장학금, 타기관(정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및 장학금 등(*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받으면, 이중수혜자로 등록되어 향후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2. 대출금액: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
- 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학생회비)
- 생활비대출: 학기당 200만원(연 400만원)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금액 50만원 한도내이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 후 대출 가능
3. 대출절차(※아래 일정을 숙지하시고 기한 엄수)
단계 | 내용 |
1 단계 학자금
대출 신청 | ▪ 등록금대출(취업후상환/일반상환) 신청기간: ~2024. 2. 23.(금) ▪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 2024. 1. 3(수) ~ 4. 26(금) ① 전자서명 수단준비(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간편인증서 : 재단이 취급하는 전자서명 수단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급 ②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index.jsp)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필요) ④ 본인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 (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
2 단계 증빙서류
제출 | ①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조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서류: 본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외 - 선택서류: 복자자격서류(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1)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만 증빙서류 제출 2)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미혼인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인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 서류제출방법
▪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제출 - 홈페이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그인→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버튼 클릭 -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앱다운→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대출승인자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신청현황 및 지급신청'에서 확인 가능(*모바일 앱에서도 가능) |
3 단계 수강신청
| ▪ 수강신청기간: 2024. 2. 7.(수) 10:00~2. 14.(수) 17:00까지 - 우리 대학의 경우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등록금이 책정되므로,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 또는 신청예정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수강신청 최종완료'를 해야 함 - 해당 기간 안에 수강 미신청 또는 임시저장 시 기금승인자라도 대출 불가 - 대출금지급신청 전 본인이 먼저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대출포기로 간주함 ▪ 학자금대출신청자는 4단계 기간에 대출 실행하여 등록하도록 함 |
4 단계 대출금
지급실행 | ▪학자금대출 지급실행기간: - 신편입생: 2024. 2. 15(목)~2. 23(금) 17시까지 - 재학생: 2024. 2. 15(목)~2. 23(금) 17시까지 ▪생활비대출 지급실행기간: 대출승인 시점 ~5. 17.(금) 17:00 *장학재단 수납원장 및 학사원장 상 기등록 처리되어 있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 약정 체결(개인정보입력→대출조건 입력→사후관리 확약→대출약정 체결→대출실행) ② 대출금지급신청 및 약정체결을 완료하면, 학교로 대출금이 입금되어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됨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납부기간 내에 대출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대출거절 또는 대출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기간 또는 대출금지급신청기간 내에 학교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금 납부 ▪정규수강신청 이후 별도로 수강신청을 완료 시 완료일 익일부터 학자금대출 실행가능 |
4.유의사항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 및 이자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부실자료로 기금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보증이 제한됨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
- 대출신청 후 대출거절이 되었거나 대출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납부기간 중 직접 등록금 납부
- 자퇴 시, 반환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금 상환됨
5. 특별승인제도(* 성적미달 또는 기등록 사유로 대출거절된 경우)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2019-2학기부터 대학에서 별도 추천 없음)
2) 재학생 기등록자
- '등록금 자비납부'의 사유로 대출거절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작성하여 학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T. 02-2290-0164, E-mail. janghak@hycu.ac.kr)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 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백분위점수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미충족자 중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정규학기 초과자는 특별승인 없이 4회까지 대출 허용
(단, '16.1학기부터 초과 학기 대출건수를 포함하여 적용하며,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수료) 후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대출 제한)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02-1599-2000 또는 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