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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융합전공시행세칙 신설 안내

학사팀2022-03-07 조회수 882

한양사이버대학교 융합전공시행세칙 신설 안내


본교 학칙 제83조(학칙개정)에 따라 융합전공시행세칙 신설을 하여 안내합니다. 


1. 융합전공 용어 정의


2. 융합전공 신설/폐지 

  - 2022년 공유가치플랫폼전공 신설

  - 2022년 경영학전공, 군경사이버보안전공 폐지

    → 2022-2학기(2022년 7월)까지 신청 가능

    → 2024년까지 교육과정 운영(2025.2 졸업)


3. 증명서 학위명 표시 순서 변경 

  - 2021년까지 재적생에 한하여 허용

  - 2022년부터 신편입생부터는 주전공 다음에 융합전공 학위명을 표기 


붙임. 2-0-12 융합전공 시행세칙_220224 1부.  끝.

  



2022. 3. 7

한양사이버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