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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금 문의]

학생지원팀2025-03-17 조회수 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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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문의]

 

1.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습니다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장학재단 장학금은, 4~ 5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수령하면 대상자에게 지급금액/지급일/지급계좌를 문자로 발송하고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수령 후1일 이내에 학교로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승인문자를 받았다고 바로 장학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장학재단에서는 소득구간 산정 이후 2주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정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학교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정은 조정이 불가능하며,학교에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관련 문의는 자제해주세요.

-1차 신청기간 중이라도 가급적 빨리 신청하면심사가 빨리 진행됩니다.

  (수강신청 개시일 전까지 승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선감면 적용됩니다.) 

-재학생의 한국장학재단 신청은 1차 기간 신청이 원칙입니다.(2차 신청 시에는 선발제외이나, 구제기회가 있음)

-신/편입으로 본교에 입학했더라도, 두 번째학기부터는 '재학생'입니다. 해당 구분은 신청기간이외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입력해주세요.

 

2. 성적미달로 장학금이 거절되었습니다.구제방법이 있나요?

-성적미달로 인한 거절은 구제 제도가 없습니다.

 

3.장학금은 재학생에게만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자퇴를 한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자퇴를 하는 경우,자퇴반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첫 번째 수혜횟수누적선택 및 서명 후 진행)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고 수혜횟수를 복구하고 싶은 경우, 학교로 연락주세요.

 

4.국가장학금이 거절되었는데,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학기 중 신규 선발되는 장학금은 개나리장학금이외에는 없습니다.

*개나리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 중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분위 심사결과 통지서 제출이 필수이므로,장학금 거절요건이 분명하더라도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은 꼭 하여야합니다.)

  관련 요건은 직전학기 공지를 참고해주세요.

 

5.학기 중, 보훈대상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학교로 알려주세요(janghak@hycu.ac.kr이메일 제출,학과/학번/이름/제출사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