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교내장학금 학생 신청 기간을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5. 1. 6. (월) 10시 ~ 2025. 1. 24(금) 17시
2.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 가능 장학에 해당하는 신규 신청자
* 동일한 장학금을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 추가 신청 필요없음
(예: 2024-2학기 보훈장학금 수혜자는 재신청할 필요없음)
- 2025-1학기 재입학(예정), 신편입생이 포함되어 가족이 동시 재학하는 경우 2025-1학기 개강 이후 공지되는 2차 기간에 신청 가능
3. 신청가능 장학 상세
장학명 | 신청자격 | 증빙서류 | 비 고 |
보훈장학 | - 국가유공자 본인, (손)자녀 등 보훈장학대상자 | -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손)자녀:수업료면제대상증명서 | - 보훈처의 교육비 지원규정에 따름 - (손)자녀의 경우 성적요건 70점 이상 시 수혜가능, 계절학기 교육비지원 불가 |
한사대 가족장학 | - 2인 이상 한양사이버대학에 동시 재학 중인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 - 가족관계증명서 | - 최대 756,000원 지급(가족 중 성적우수자 또는 타장학 미수혜자에게 지급) -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1.5 이상 지급 |
장애인장학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장애등급: 1~6급, 중증/경증) | - 장애인증명서 | - 1~3급(중증):수업료의 50% 감면 - 4~6급(경증):수업료의 30% 감면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수업연한(4학년 2학기) + 추가 2학기까지 감면(계절학기 포함) |
재단가족A 장학 | - 한양대학교(대학원포함)/한양의료원/한양여자대학/한양공업고등학교/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 중·고등학교/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 초등학교/한양여자대학부속유치원에 근무하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자녀 |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이 재직 직원이 아닌 경우) | - 최대 756,000원 지급(계절학기 50%)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1.5 이상 지급 - 수업연한(4학년 2학기) 이내까지 감면 |
재단가족C 장학 | - 학교법인 한양학원 유관기관(한양증권/한양산업개발/백남관광)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본인 | - 재직증명서 | - 최대 453,600원 지급(계절학기30%)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1.5 이상 지급 - 수업연한(4학년 2학기) 이내까지 감면 |
4. 신청방법
- 한사대로 로그인 후 학사행정 > 장학 > 학생장학신청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 증빙서류 파일로 등록 필요
5. 지급방법
- 장학 선발자는 2025년 1학기 등록금 납부 시 해당 장학 적용 예정
* 단, 2개 이상의 장학이 중복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금액이 더 큰 장학으로 적용
6.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국가장학금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외)
- 신청기간 이외에 신청서 제출할 경우, 접수 불가
- 허위기재, 내용 불충분, 서류 누락 신청서 또한 접수 불가
(의도적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문의처: 학생지원팀 담당자(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