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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부] 2025-1학기 교내장학금 신규 신청 안내(1차)

학생지원팀2025-01-03 조회수 3938

2025-1학기 교내장학금 학생 신청 기간을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2025. 1. 6. () 10시 ~ 2025. 1. 24() 17

 

 2.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 가능 장학에 해당하는 신규 신청자

  동일한 장학금을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 추가 신청 필요없음

  (: 2024-2학기 보훈장학금 수혜자는 재신청할 필요없음)

 - 2025-1학기 재입학(예정), 신편입생이 포함되어 가족이 동시 재학하는 경우 2025-1학기 개강 이후 공지되는 2차 기간에 신청 가능


 3. 신청가능 장학 상세

장학명

신청자격

증빙서류

비 고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등 보훈장학대상자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자녀:수업료면제대상증명서

보훈처의 교육비 지원규정에 따름

- ()자녀의 경우 성적요건 70점 이상 시 수혜가능계절학기 교육비지원 불가

한사대

가족장학

- 2인 이상 한양사이버대학에 동시 재학 중인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가족관계증명서

최대 756,000원 지급(가족 중 성적우수자 또는 타장학 미수혜자에게 지급)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1.5 이상 지급

장애인장학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장애등급: 1~6중증/경증)

장애인증명서

- 1~3(중증):수업료의 50% 감면
- 4~6(경증):수업료의 30% 감면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수업연한(4학년 2학기) + 추가 2학기까지 감면(계절학기 포함)

재단가족A

장학

한양대학교(대학원포함)/한양의료원/한양여자대학/한양공업고등학교/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 중·고등학교/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 초등학교/한양여자대학부속유치원에 근무하는 본인 및 배우자직계자녀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이 재직 직원이 아닌 경우)

최대 756,000원 지급(계절학기 50%)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1.5 이상 지급
수업연한(4학년 2학기이내까지 감면

재단가족C

장학

학교법인 한양학원 유관기관(한양증권/한양산업개발/백남관광)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본인

재직증명서

최대 453,600원 지급(계절학기30%)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1.5 이상 지급
수업연한(4학년 2학기이내까지 감면


4. 신청방법

 한사대로 로그인 후 학사행정 장학 학생장학신청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증빙서류 파일로 등록 필요

 

5. 지급방법

 - 장학 선발자는 2025년 1학기 등록금 납부 시 해당 장학 적용 예정

  * 단, 2개 이상의 장학이 중복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금액이 더 큰 장학으로 적용

 

6. 유의사항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국가장학금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제외)

 신청기간 이외에 신청서 제출할 경우, 접수 불가

 허위기재내용 불충분서류 누락 신청서 또한 접수 불가

  (의도적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문의처: 학생지원팀 담당자(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