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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졸업과목 이수필수 완화 안내(2021년 2월 졸업부터 적용)

관리자2020-05-29 조회수 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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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과목 이수필수 완화 안내
(2021년 2월 졸업부터 적용)
 

☞ 우리대학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영역별 졸업학점을 완화하여 학습 선택권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 졸업과목 이수필수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경감하고, 졸업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2월 졸업부터 졸업과목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소급 시행하오니 졸업계획 및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졸업과목(졸업프로젝트 등 학과가 선정한 졸업과목) 필수 이수)

※ 본 개편안은 본교 학칙 및 교육부의 사이버대학 학사지침에 준해 적용됩니다. 

1. 변경내용 : 졸업과목의 이수필수 → 수강필수

※ 졸업과목의 수강필수란 : 최초 수강 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재수강하여 총2회 수강하면 수강필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2. 적용시점 : 2021년 2월 졸업부터 

3. 적용대상 : 재학생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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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2020년 여름 졸업(2020년 8월)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2020년 8월 졸업은 현 졸업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본 개편안은 2021년 2월 졸업부터 적용됩니다.

 

2. 졸업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수(Pass)하지 않아도 2회 이상 수강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2021년 2월 졸업사정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 2월 졸업사정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8월 졸업

2021년 2월 졸업

(졸업과목 인정 완화)

졸업과목 이수

졸업 가능

졸업 가능

졸업과목 1회 미이수

졸업 불가

졸업 불가

졸업과목 2회 미이수

졸업 불가

졸업 가능

 

3. 2020년 8월 졸업기준에는 졸업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미 2회 이상 졸업과목을 수강하여 2020-2학기에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기준을 충족합니다. 2020-2학기에 수강신청을 안 해도 졸업이 되나요?
졸업기준을 총족하였지만,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이 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한 과목 이상 수강신청하여 재학 상태를 유지합니다.
(2) 2020-2학기 동안 휴학한 후 복학하면 졸업대상자가 됩니다. 단, 휴학횟수 3회 제한을 초과한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 ※휴학신청기간: 2020.7.7〜7.31, 복학신청기간: 2021.1.5〜1.29

 

4. 개인적인 사정으로 졸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졸업과목을 남겨두면서 재학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적용으로 2021년 2월에 졸업대상이 되는데, 졸업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본교는 졸업기준 충족 후 최대 2년에 한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부/복수전공 또는 자격증(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추가 취득을 목적으로 졸업 연기가 가능하며, 그 외 기타 사유로 졸업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5. 부・복수 전공도 변경 사항이 있나요?
부복수 전공의 경우, 졸업과목이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단, 상담심리학과 복수전공의 경우 2021년 2월 졸업부터 졸업과목 인정이 완화(수강필수)되어 적용됩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