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의 시험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안내드리오니 안내되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체 위탁생, 동거인(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과목 시험을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 응시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시험 전 동일 IP 응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제출대상: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과목 시험을 같은 장소(사내, 자택 등 외부로 반출되는 IP가 동일한 장소)에서 응시하는 학생
나. 신청경로: 한사대로 > 학사관리 > 신청메뉴 > 동일IP신청 클릭


다. 신청기간: 1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시험 시작 전까지
단, 사전에 동일 과목에 대해 동일 장소에서 응시하는 다른 응시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험 중 동일 IP경고창(팝업)을 확인하게 되며, 시험 종료 후 대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290-0027, 0028, 0029)
사전 동일 IP사용 신청서 미제출, 또는 대학에 신고하지 않고 동일IP(동일 장소)에서 응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학생상벌규정 7조 ➁항, ➂항에 해당되어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응시자의 답안 유사율, 오답 유사율이 높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6-0-03 학생상벌규정 제7조(유기정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한다. 2.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는 경우 3. 타인의 답안을 보고 작성하는 경우 4. 시험 결시원 증명을 위조하는 경우 제8조(무기정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2. 타인의 부탁을 받고 대리 응시한 경우 3. 타인에게 대리 시험을 응시토록 청탁 또는 강요한 경우 4. 시험 문제와 답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경우 5. (ID, Password) , , ( ) 학번 을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포함 6.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6-0-08 성적평가규정 제9조(성적정정 및 취소) ⑤ 기취득하여 인정된 학점이라도 추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