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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계절학기 개설과목

정규학기 개설 과목 중 일부 과목 개설이 원칙이며, 수강신청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과목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 운영기간

방학 중 정해진 4주 정도의 기간에 정규학기 기준 3~4주차분의 수업을 1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강하여 단시간 내에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 수강신청

  • 수강신청 방법과 학점당 수업료는 정규학기와 동일합니다.
  • 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최대 9학점이며, 재학 중 계절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최대 48학점입니다.
  •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과 계절학기 수강학점을 합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절학기 수강 가능학점 예시

    재수강 과목 성적
    정규 재학생
    직전 정규학기 수강학점계절학기 수강가능학점최대이수학점
    15학점 이하9학점 이하24학점 이하
    18학점 이하6학점 이하
    21학점 이하3학점 이하
    24학점0학점
  • 계절학기는 재학생 및 시간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며 수강가능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 시간제 수강생은 직전 정규학기를 등록하였을 경우 동일과목 재수강으로만 계절학기 수업 수강이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취소됩니다.
  • 계절학기에는 수강정정 및 수강포기가 불가합니다.

계절학기 성적처리

  • 계절학기 취득성적의 산출 및 인정은 일반학기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일반학기와 구분하여 별도로 성적표에 표기합니다.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체 취득학점 및 전체 평점, 학년별 평점 등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정규학기의 성적을 기본으로 하는 장학, 석차, 표창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절학기 수강취소

  • 계절학기는 정규학기 대비 운영기간이 짧아(4주) 수강확정 이후 과목 추가/삭제/변경/취소가 불가합니다.
  • 단, 해외출장 및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관련 적격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받은 뒤 수강취소가 허용됩니다.
  • 계절학기 수강 취소 승인자의 신청 기간에 따른 반환 가능 등록금액
    -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 : 실납부 등록금 전액
    - 개강 후 1/3 경과 전 취소 : 실납부 등록금의 2/3
    - 개강 후 1/2 경과 전 취소 : 실납부 등록금의 1/2
    - 개강 후 1/2 경과 후 취소 : 등록금 반환 없음

    ※ 반환 근거 : 한양사이버대학교 계절학기 시행세칙 제 3조 (수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