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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 제1조 설립목적

    한양사이버대학교는 한양학원의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모든 성인에게 열려있는 사이버 고등교육을 통해 실용지식과 공존의 지혜를 겸비한 창의적 전문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표

    본교의 건학이념과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 ① 다학문적 통합 전공 교육으로 차별화된 전문인을 기른다.
    • ② 산업과 연계된 실무중심 교육으로 합리적 실용인을 기른다.
    • ③ 다원화된 세계문화 교육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세계인을 기른다.
    • ④ 다채로운 교양 교육으로 폭넓은 교양인을 기른다.
    • ⑤ 더불어 사는 가치 교육으로 지혜로운 봉사인을 기른다.
  • 제3조 특성화 방안

    본교는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세계화, 정보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실용교육의 강화와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열린교육을 지향한다.

    제4조 개설학과·학부 등의 발전방안

    본교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본교 특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각 학과·학부의 발전방안을 갖는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① 본교는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실용교육·열린교육을 실현하고, 사회적·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이를 《한양사이버대학교 요람》에 명시하여 공개한다.
    • ②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 교수확보

    본교는 연차적인 교수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최적의 교수확보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수 충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①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을 갖추고 연구와 교육, 봉사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교수를 확보한다.
    • ② 신임교수는 채용 후 2년 기간에 걸쳐 연구와 교육 분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 교수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훌륭한 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임교수 계약제를 실시한다.
    • ③ 산업체, 국책연구소 등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 재직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연구 경력 및 교육경력이 우수한 자를 겸임교수로 확보한다
    • ④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교수를 확보한다.
    제7조 시설설비 확보
    • ① 교지와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정한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연구환경을 조성한다.
    • ② 강의실, 교수연구실, 컴퓨터 실습실, 미디어센터 등 교육시설의 설비를 정보화·첨단화하여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한다.
    제8조 기타시설 확보

    교육기본시설 외 학습 및 학생활동 지원시설,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9조 학생선발
    • ① 본교는 교육기회의 균등화와 평생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발기준과 전형제도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 ② 본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전형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 ③ 본교는 교육 수요자에게 학생선발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바른 대학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10조 학생정원관리
    • ① 본교는 교육목표의 구현, 교육여건,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 ② 입학정원, 편입학정원, 정원외 입학 등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③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등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학기

    학기는 연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애 따라 계절학기를 실시한다.

    제12조 대학간 학술교류 등
    • ①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와의 학점교류 협정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재학 또는 휴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와의 자매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 또는 해외위탁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절 인사관리
    제13조 교직원의 채용기준
    • ① 본교 전임교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공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실적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교육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권위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자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 ② 전임교원 외에 석좌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을 임용할 수 있다.
    • ③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행정직 및 전문직, 기능직을 포함한다)은 전문적 행정 능력 및 인격을 갖춘 인재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 기준에 의해 선발한다.
    제14조 교직원채용 절차
    • ①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 ② 우수 직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그 능력의 실증을 거쳐 직원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제15조 교수평가
    • 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창달하며, 교수의 자율적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수업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② 업적평가는 연구,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 등 주요 교수활동 등을 평가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세부규정을 두어 승진, 승급, 재임용 등의 인사에 반영한다.
    제16조 교수의 질 제고를 위한 계획
    • ① 연구력 향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연구년제를 시행한다.
    • ② 효과적인 강의 및 수업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법 등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제2절 재정
    제17조 재정확보 방안
    • ① 본교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장단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한다.
    • ② 본교는 관리운영비 및 불요불급한 지출과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제18조 발전기금 모집계획

    본교는 장단기 발전기금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동문, 주요 기업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19조 재정공개

    본교는 대학재정공개를 원칙으로 예·결산회계결과를 공고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20조 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감사와 외부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21조 법입의 수익용재산 확보계획 및 관리
    • ① 법인은 법정 최소 기준을 상회하는 수익용 재산을 확보한다.
    • ②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은 대학 등의 학교 교육지원 또는 수익 재산 내실화를 위한 재투자에 충당한다.
  • 제22조 학생장학금

    본교는 교육기회의 균등화와 평생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교내와 교외의 장학기금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23조 학생자치기구 지원
    • ① 본교는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와 동아리, 학과 학생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재정 등을 지원한다.
    • ② 학생 자치기구의 학술, 예술, 문화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제24조 교직원복지

    본교는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직원 복리 증진에 노력한다.

    제25조 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대책

    본교는 대외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취업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에게 공지하며 본교 재학생 및 졸업자의 특성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본교 및 졸업생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한다.

  • 제26조 장·단기 발전계획

    본교는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성원들과 사회에 비전을 제시하고 그 추진과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해나간다.

    • ① 본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통해 발전계획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여 계획된 사항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사회적 환경과 교육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제27조 대학헌장의 보완

    대학헌장은 학교발전 및 교육 환경변화 등으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누가 기록하는 방법으로 보완한다.

    제28조(공표일)

    이 헌장은 2008년 12월 1일 공표한다.

제 1편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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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학교법인한양학원정관 개정1948-07-012023-10-31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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