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로그인
원격교육설비기준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9-213호)에 따라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로그인을 통해 학생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교육부 고시 제2019-213호: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인증 방법
학습 로그인 인증 유예 신청
부득이한 사유(외국인, 해외 체류 등)로 인해 학습 로그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로그인 인증유예 신청은 신분증 사본과 사유별 증빙서류(출입국사실증명원 등)가 필요하며, 매 학기마다 새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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